<민주노총 성명>
대변인 : 이수봉 (李守峯, 44)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70 - 9191 / 017 - 320 - 4581
비정규실장 : 주진우(011-9490-4769)
정부 비정규 개악안 규개위 논의 중단하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에 대한 노동계를 포함한 전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태연하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악안을 심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데 이어 20일 오후 3시 다시 분과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비정규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2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 한다.
이번에 규제개혁위원에서 심의하는 비정규 관련 정부안은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네가티브리스트 방식)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빠진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외면 등 비정규직의 대폭 확산과 알맹이 빠진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노동계의 반대와 전면백지화 요구는 물론,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법조계 등도 커다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정부는 또한 법안 추진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1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당사자 의견 청취 후 심의"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노총에는 의견 청취 요청은 고사하고 회의 개최 사실마저 알리지 않았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의 행태가 고작 민주노총의 배제와 대결인가.
정부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 법안을 마련하라.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끝>
2004년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이수봉 (李守峯, 44)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70 - 9191 / 017 - 320 - 4581
비정규실장 : 주진우(011-9490-4769)
정부 비정규 개악안 규개위 논의 중단하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에 대한 노동계를 포함한 전 사회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태연하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악안을 심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데 이어 20일 오후 3시 다시 분과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비정규관련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2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 한다.
이번에 규제개혁위원에서 심의하는 비정규 관련 정부안은 △파견업종의 전면 확대(네가티브리스트 방식)와 기간 연장 △임시계약직(기간제)의 3년 내 자유로운 사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빠진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외면 등 비정규직의 대폭 확산과 알맹이 빠진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노동계의 반대와 전면백지화 요구는 물론,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법조계 등도 커다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 않고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정부는 또한 법안 추진과정에서 민주노총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1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는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당사자 의견 청취 후 심의"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노총에는 의견 청취 요청은 고사하고 회의 개최 사실마저 알리지 않았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의 행태가 고작 민주노총의 배제와 대결인가.
정부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 법안을 마련하라.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끝>
2004년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