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04.11.0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120
[성명서]
비정규 노동자 퇴직연금도 배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확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연기
전면 적용확대해야…퇴직연금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1. 오늘(11월 2일) 비정규 노동자를 배제하는 법안이 또 하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바로 정부가 지난 2003년 9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다. 퇴직연금(기업연금)제로 잘 알려려 있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퇴직금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까지 확대하느냐 여부를 놓고 1년여간 노사정이 씨름을 했다. 정부는 지난 해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와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해 제도 시행 뒤 2년 6개월 안에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중차대한 문제는 그러나 지난 8월 당정협의안에서는 '2008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후퇴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10년 적용으로 연기'됐다.

2. 정부의 퇴직연금제 추진 방안은 당초 현행 퇴직금제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5인 이상 사업체와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서 비정규 노동자 급증 등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상황과 적합하지 않다는 점, 둘째, 사외적립 의무조항이 없어 기업도산 등 상황변화에 따라 퇴직금을 날릴 수 있어서 퇴직급 수급권이 불안정하다는 점 등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종래의 기업연금제를 이름까지 퇴직연금제로 바꿨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제 도입을 모색하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주식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며 반발이 뒤따랐고 정부는 이에 대해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3. 그러나 정부의 최종 입법안을 보자.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은 해결됐는가.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할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2010년에 가야 해당된다. 정부는 게다가 200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6백58만7천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용이 무엇보다 절실함에도 이번 입법안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퇴직금 수급권 보장 문제도 그렇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하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의 경우 대개 퇴직연금감독기구나 연금지급보장공사 등을 설치하기 마련이다. 해당 급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수급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정부의 입법안은 이런 보완장치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고스란히 날라갈 수 있다.

4. 확정기여형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며 현행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노사합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퇴직금제는 장차 퇴직연금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노조 조직률이 겨우 12%에 불과한 현실에서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은 투자손실의 책임을 개인이 지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위험이 높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이 손해보는 데다 원리금 보장형일 경우라도 이자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낮을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향후 임금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확정기여형 도입이 큰 문제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 아무런 근거는 없다.

5.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인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의 최종안은 당초 제기된 퇴직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 둘째,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제도를 전면 적용하라. 셋째, 노동자들이 투자손실을 책임지는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넷째, 주식투자 비중을 10% 이하로 제한하라. 다섯째, 퇴직연금감독위원회와 노사동수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 여섯째, 기업도산에 대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강화하라.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묵살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