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1월 5일 성명>
출입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출입국 관리소를 중심으로 한 야만적인 합동단속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더욱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군포시 당정동에 합동단속반이 출몰하여 1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여 화성보호소에 수감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인 마하북씨는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에 공포에 질려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쪽 발목에 금이 가 현재 안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출입국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마치 위험한 범법자를 검거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어떤 동의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거나 여권검사조차 일체하지 않고 무조건 몰이식으로 이주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연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런 몰이식 단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도피가 계속되고 있다. 출입국직원들이 이주 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할 뿐 한국인과 똑같은 인간으로 또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파주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직원들에 구타당해 실신 상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한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사람은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3. 과연 법무부와 출입국은 이런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한 단속이 계속된다면 부상만이 아니라 목숨마저 위태롭다는 것은 단속을 피해 도피하다가 부상당한 몇몇 이주노동자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런 합동단속으로 인하여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연말까지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법무부나 노동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아무리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40만중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이주노동자가 불법이라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도록 할 수밖에 없는 법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5. 현행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은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원 사면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6. 과거 독일에 이주노동자로 취업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서 독일정부로부터 영주권까지 취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한 계속 독일에 체류했던 바 있다. 이처럼 모든 문호를 열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나 인권조차 무시한 인간사냥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국가라는 오명을 계속해서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출입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출입국 관리소를 중심으로 한 야만적인 합동단속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더욱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군포시 당정동에 합동단속반이 출몰하여 1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여 화성보호소에 수감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인 마하북씨는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에 공포에 질려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쪽 발목에 금이 가 현재 안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출입국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마치 위험한 범법자를 검거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어떤 동의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거나 여권검사조차 일체하지 않고 무조건 몰이식으로 이주노동자를 일방적으로 연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런 몰이식 단속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도피가 계속되고 있다. 출입국직원들이 이주 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할 뿐 한국인과 똑같은 인간으로 또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파주에서는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직원들에 구타당해 실신 상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단속을 피해 도피하던 이주노동자가 3층에서 떨어져 한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사람은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3. 과연 법무부와 출입국은 이런 야만적인 인간사냥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한 단속이 계속된다면 부상만이 아니라 목숨마저 위태롭다는 것은 단속을 피해 도피하다가 부상당한 몇몇 이주노동자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런 합동단속으로 인하여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연말까지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법무부나 노동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아무리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40만중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이주노동자가 불법이라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도록 할 수밖에 없는 법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5. 현행 고용허가제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은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원 사면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6. 과거 독일에 이주노동자로 취업했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서 독일정부로부터 영주권까지 취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한 계속 독일에 체류했던 바 있다. 이처럼 모든 문호를 열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나 인권조차 무시한 인간사냥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국가라는 오명을 계속해서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