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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작성일 2004.11.16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158
[성명]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오늘 16일 5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이 개설하는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상승은 물론,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시킬 뿐 아니라 그나마 취약한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오늘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률에서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고비용구조의 상업적 의료체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역시 전체 의료비의 절반밖에 해결해주지 못할 만큼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 뻔하다.

우선, 국내 병의원은 외국과의 역차별 논리를 들어 건강보험수가인상과 규제완화요구가 심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시켜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퇴색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내의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허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노동,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 11.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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