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국제기구의 연대결의를 환영하며
11월 22일(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긴급한 국제적 연대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민주노총의 김지예 부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오봉섭 지방분권운동본부장, 이창근 국제부장이 포함된 한국대표단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TUAC 총회에서는 현재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안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비난의 발언이 줄을 이었으며, 특히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대표는 "현재 한국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설사 노조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악법"이라며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7-8년 전에 바로 내일(23일) 진행될 ELSAC 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규탄하며, 모든 한국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적용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린 공무원·교수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도 참석한 바 있는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정책자문위원장은 출발점은 바로 한국정부가 OECD에 한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특별감시대상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탄압과는 분명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ILO 기준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 개악안을 추진하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무분별한 적용, 공무원노조 기본권의 부정 등을 주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일(23일) ELSAC 회의에서도 한국대표단이 구체적인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OECD 평가팀이 단순히 정부 관계자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함께 만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는 일본의 공무원노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밝히고, 한국의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함을 천명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지만 이 한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역시 ELSAC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ELSAC과의 회의에서 OECD 특별감시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동시에 비정규 문제와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 억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뉴스레터에 근거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었다는 사실은 완전한 모순이며,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TUAC의 압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결의문을 통해 TUAC은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한 OECD 특별감시절차의 지속 및 강화를 OECD에 요구할 것임을 결의하고, 한국정부에 1)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및 대화를 위한 일정을 잡을 것, 2)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 3) 구속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 4) 징계절차를 중단할 것, 5) 해고되거나 직위해제된 이들을 원직복직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연대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TUAC은 오늘 11월 23일(화) OECD의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와의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한국의 노동권 상황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국제단체의 공무원노조탄압에 대한 연대를 동지애를 담아 환영하며 전세계노동자의 단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무단적 탄압을 부추기는 보수수구세력들의 망동은 나라를 망치는 길임을 자각하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국제기구의 연대결의를 환영하며
11월 22일(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긴급한 국제적 연대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민주노총의 김지예 부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오봉섭 지방분권운동본부장, 이창근 국제부장이 포함된 한국대표단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TUAC 총회에서는 현재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안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비난의 발언이 줄을 이었으며, 특히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대표는 "현재 한국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설사 노조와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악법"이라며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7-8년 전에 바로 내일(23일) 진행될 ELSAC 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규탄하며, 모든 한국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적용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안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한국에서 열린 공무원·교수 노동3권 완전 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도 참석한 바 있는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정책자문위원장은 출발점은 바로 한국정부가 OECD에 한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특별감시대상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탄압과는 분명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ILO 기준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 개악안을 추진하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무분별한 적용, 공무원노조 기본권의 부정 등을 주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일(23일) ELSAC 회의에서도 한국대표단이 구체적인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OECD 평가팀이 단순히 정부 관계자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함께 만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는 일본의 공무원노조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밝히고, 한국의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함을 천명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지만 이 한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역시 ELSAC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에반스 TUAC 사무총장은 ELSAC과의 회의에서 OECD 특별감시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동시에 비정규 문제와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 억압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뉴스레터에 근거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었다는 사실은 완전한 모순이며,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TUAC의 압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결의문을 통해 TUAC은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한 OECD 특별감시절차의 지속 및 강화를 OECD에 요구할 것임을 결의하고, 한국정부에 1)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및 대화를 위한 일정을 잡을 것, 2)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 3) 구속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 4) 징계절차를 중단할 것, 5) 해고되거나 직위해제된 이들을 원직복직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연대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TUAC은 오늘 11월 23일(화) OECD의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와의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한국의 노동권 상황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국제단체의 공무원노조탄압에 대한 연대를 동지애를 담아 환영하며 전세계노동자의 단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무단적 탄압을 부추기는 보수수구세력들의 망동은 나라를 망치는 길임을 자각하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