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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동부의 "삼성 면죄부 주기" 특별조사를 우려한다

작성일 2004.11.24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268
노동부의 "삼성 면죄부 주기" 특별조사를 우려한다.  
삼성SDI 부당노동행위 관련 추가 특별조사를 엄중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라!

삼성SDI에 대한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 연장근로와 관련한 법 위반사항이 무려 2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연장근로 초과, 연소자 연장근로 금지, 여성노동자 연장근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해 천안공장 198건, 수원공장 38건, 부산공장 2건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초일류기업의 후진적 노동현실의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삼성SDI의 근로시간 위반결과는 9월 한달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삼성에 대한 전면적이며 전폭적인 조사가 장기간 이뤄진다면 그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삼성SDI의 노동시간 위반 사실은 삼성의 무노조 탄압으로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아닌 노동부 특별조사 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만일 특별조사가 없었다면 삼성의 불법행위는 계속 은폐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근로시간과 관련해 진행된 노동부 특별조사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무시하고 관례를 용인한 채 이뤄져 면피성 결과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시업, 종업, 휴게시간을 명시토록 하고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SDI는 취업규칙에 시업, 종업,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관례'를 적용해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관례를 용인한다면 왜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명시한단 말인가?
그러쟎아도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SDI의 불법적이며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문제가 되자 삼성SDI는 기만적으로 노동시간을 변경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특별조사 초기부터 흘러 나왔었다. 결국 노동부 특별조사는 그 우려들을 현실화시키고 말았다.
또한 삼성애니스에 대한 불법하도급 관련 특별조사 결과에서도 삼성전자에 의한 직접징계, 근무복 착용, 업무지시, 출퇴근, 교육, 급여지급 등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불법하도급 관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근로자파견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결과를 발표해 버렸다.  
결국 노동부의 소극적이며 안이한 태도로 삼성그룹 초유로 진행된 특별조사가 삼성의 불법, 부당한 노동탄압에 쐐기를 박지 못한 채 여론을 비껴가기 위한 '면피용'으로 진행되고 만것이다.    

이제 앞으로 삼성SDI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있다. 10월 말일까지 특별조사를 마치고 지금쯤 결과발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노동부는 추가로 특별조사를 한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의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감시, 개별로 산별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가 추가특별조사까지 거치면서 명백히 드러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위반 결과 발표처럼 핵심적인 문제를 비껴가고 시간만 끌면서 삼성그룹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이땅의 양심세력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1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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