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권리-노동3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04.12.21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49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권리-노동3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1. 2004년 정기국회는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을 둘러 싼 노정간 공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해결과제로서 법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과 노동사회시민단체의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권리보장 입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2005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 와중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각 영역에서 꼬리를 물고 분출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정규직화 요구,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용자들의 극심한 탄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인정 요구와 노사정위에서의 논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생존권 박탈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2. 지난 12월 16일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101개 업체, 8,396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지난 9월 울산․아산 공장 21개 업체, 1,800여명에 대한 1차 불법파견 판정과 10월 전주공장 12개 업체 9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까지 포함하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는 약 11,000여명에 이른다. 그간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 대다수는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와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 사측은 사태를 왜곡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고자 혈안이 되고 있다. 경총은 노동부 판정 직후 17일 자료를 통해 이번 불법파견 판정이 노사관계의 혼란과 경색 및 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통해 그 본질과 처리방향을 왜곡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더 나아가 아산 공장에 이른바 ‘특수경비대’를 구성하여 원․하청노조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활동을 자행하였고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을 구속한데 이어 지난 12월 14일 울산공장 노조간부와 조합원 18명에 대해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는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계속해서 미루는 과정에서 발생해 노동부와 현대자동차가 상호 교감하에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3.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 또한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은 ‘검찰 공안자문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 의뢰한 데 이어 노사정위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위에서도 12월 29일 공익위원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공익조정안’은 여러 방안을 복수로 제출하되, 노동자성 불인정을 전제로 직종별로 유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경제법적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노사관계의 선전적 방안과 관계를 만들겠다는 노사정위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조차 부정하는 것은 노사정위의 불편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지난 5월 1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7개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운영지침 및 추가지침’에 의거 교무, 행정, 전산보조 등이 1명으로 통합관리 운영됨으로써 나머지 인력이 학교 재량에 따라 계약해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일용직 87명 중 30명만이 시험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올 12월 31일자로 사직처리 될 예정이다. 경찰 내 고용직공무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왔음에도 12월말부로 강제적으로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자리는 일용직 노동자로 채울 예정이라 한다. 철도청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해서도 원래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사회적 쟁점화로 부각되자 1년 계약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재계약하겠다는 미봉책을 발표했다. 이는 4월에 합의했던 정규직전환과는 너무도 먼 결과이다. 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를 강요당하고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한 생색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본모습인 것이다.

5.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남용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해결 노력이 부족함을 절감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선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하고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을 철회하고 사회시민노동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법제화하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라.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사용주인 원청업체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내하청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위한 행정 지도,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정부와 그 산하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하라.

  현대자동차에게 요구한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을 사죄하고 정규직화를 실시하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 무력화 기도인 집회시위금지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자행한 노조탄압을 반성하고 수십 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을 철회하라.

  노사정위에 요구한다. 노사정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는 공익조정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

6.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파견, 특수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과 결합하여 당면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총연맹 차원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 12월 28일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29일 노사정위의 공익조정안을 분쇄하기 위한 집회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노동사회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법파견 전업종에 대해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을 의제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