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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공무원노조 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4.12.24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484
<민주노총 긴급 논평>

공무원노조 법안의 졸속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1. 국회는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3권을 탄압하는 법안을 표결강행 처리하였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다.

2. 이미 누차에 걸쳐 밝혔듯이 공무원의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리이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사례에서 이미 공무원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노동단체들에서도 한국정부에게 여러 차례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노동기본권 탄압법안을 강행처리하고만 것이다.

3. 정부여당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2천 5백여명의 현직 공무원을 징계하고 불법적인 탄압을 저지른 것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음직한 반노동자적인 작태이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4. 우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한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며, 노동탄압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가 공무원탄압법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4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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