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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작성일 2005.02.1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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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민주노총 - 전국 71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특별근로감독 요구
노동부 - '사용자 봐주기' 위해 정기근로감독 폐지 10년!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지난 1월 한달 동안 노동부 지방청과 노동사무소 등 30여곳에 전국 71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근로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그 가운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사업장은 코오롱(구미), 사회보험(서울), 흥국생명(서울노동청), 상애원(춘천), 통일중공업(창원), 성람재단(의정부)등이다. 민주노총이 집단적으로 정기.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것은 갈수록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극심해지고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노조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었지만 특별근로감독 요건이 까다롭거나 노동부의 안이한 노동행정으로 인해 신청한다고 모두 실시하는것도 아니었다. 이번에 정기.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사업장은 대부분 고질적인 악성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곳으로 회사측의 노조탄압과 노조불인정, 노동기본권 침해로부터 노사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곳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 20여일이 지나도록 해당 노동청과 노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해당 지역본부에 관련한 답변도 보내지 않고 있다. 확인을 해 보니 노동부에서는 95년부터 정기근로감독을 내부 방침에 의해 실시하지 않고 현재 예방점검과 특별근로감독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개정한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장 사업장 감독'에는 정기근로감독과 관련한 조항이 버젓이 살아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지난 10년 동안 내부방침의 의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몰려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예방점검'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위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예방점검'은 아무런 강제력을 가질 수가 없어 정기근로감독과 구별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기본권보장, 정상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정기.특별근로감독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번에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정기.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사업장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많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측의 교섭거부와 단체협약 불이행, 조합원과 노조간부에 대한 불이익과 탄압, 노조탈퇴 강요 등으로 노조무력화와 신규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측의 악의적인 탄압으로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극심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와 재고용 거부, 소사장,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구미 코오롱의 경우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며 정리해고를 단행. 이에 구미노동사무소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리해고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등 희생을 감수하며 정상화를 위해 합의했지만 합의한지 보름도 안 돼 회사는 또다시 일방적 정리해고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를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로 돌파하려는 정부의 잘못 된 노동정책으로 더욱 만연해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관련법 위반 등 불법행위도 극심하다. 또한 해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손배가압류, 각종 가처분신청, 상급단체변경 압력으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탄압도 한 유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강화되고, 사용자에게는 유리하게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기근로감독 폐지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같은 편파적이며 잘못된 노동행정 관행이 하루빨리 쇄신될 수 있길 촉구한다. 이번에 정기.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사업장들은 복합적인 노동탄압으로 대부분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부와 해당 지방청, 사무소에서 의지를 갖고 정기근로감독만이라도 제대로 실시한다면 불필요한 노사간의 마찰을 줄이고 노동기본권은 보호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부조리한 노동탄압을 뿌리 뽑고 노동3권을 올바로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근로감독을 하루빨리 부활, 강화하여 노동부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

2005년 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덧붙임 자료 : 정기.특별근로감독 신청현황
□ 문의처 :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선주 02-2670-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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