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삼성자본(신세계이마트)의 비정규직노조 죽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낸 신세계(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술 더떠 가처분결정 판결을 낸 법원은 즉각 가처분결정을 철회하라!
1. 신세계이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년 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여 줄 것과 계약직 철폐,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신세계(주) 사측은 이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각종 탄압으로 응수해왔다. 이런 차에 신세계이마트가 비정규노조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대해 3월 24일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삼성의 경영이념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무노조경영 등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조차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자본과 국가기관이 유착하여 어떻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가처분결정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노동자 13명은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세계이마트 수지점과 수원점, 분당점 일원에서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하게)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을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광고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나 인터넷, PC통신, 현수막, 피켓, 유인물, 구호 등 일체의 유·무선 통신매체와 기재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신세계(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신세계이마트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민주노총조차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 선전 등을 할 수 없으며 집회시위, 선전 등을 할 경우 1회당 일정금액을 신세계(주)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1회당 5백만원을 신세계(주)에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는 참여정부라고 말은 하면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법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에 엄연히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본의 폭력으로도 모자라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 노동자들을 공세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4. 삼성자본과 신세계(주)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 및 정직 등 징계철회 및 감시, 미행 등 인권유린을 중지하고 조합원의 회사내 자유로운 출입과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라. 이는 헌법에서 인정한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법원은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 자행된다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3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자본(신세계이마트)의 비정규직노조 죽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낸 신세계(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술 더떠 가처분결정 판결을 낸 법원은 즉각 가처분결정을 철회하라!
1. 신세계이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년 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여 줄 것과 계약직 철폐,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신세계(주) 사측은 이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각종 탄압으로 응수해왔다. 이런 차에 신세계이마트가 비정규노조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대해 3월 24일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삼성의 경영이념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무노조경영 등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조차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자본과 국가기관이 유착하여 어떻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가처분결정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노동자 13명은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신세계이마트 수지점과 수원점, 분당점 일원에서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하게)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을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에 광고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나 인터넷, PC통신, 현수막, 피켓, 유인물, 구호 등 일체의 유·무선 통신매체와 기재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신세계(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신세계이마트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민주노총조차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 선전 등을 할 수 없으며 집회시위, 선전 등을 할 경우 1회당 일정금액을 신세계(주)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1회당 5백만원을 신세계(주)에 지급하게 되어있다. 이는 참여정부라고 말은 하면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법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에 엄연히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본의 폭력으로도 모자라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 노동자들을 공세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4. 삼성자본과 신세계(주)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 및 정직 등 징계철회 및 감시, 미행 등 인권유린을 중지하고 조합원의 회사내 자유로운 출입과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라. 이는 헌법에서 인정한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법원은 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 자행된다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3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