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입법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1. 그 동안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관련해 의미있는 의견을 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놓았다. 우리는 이번 의견서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환영한다.
2. 이번 의견서는 ▲임시계약직의 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을 낳고 있는 파견제의 폐지안을 내지 않은 점이나 정부가 안을 제출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3. 이밖에도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사유외의 기간제(임시계약직)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 간주 ▲파견업종 전면확대 반대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파견노동자 사용업체의 노동법상 책임 부과 등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4.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안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없는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입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비정규노동자의 진정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05. 4.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그 동안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관련해 의미있는 의견을 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놓았다. 우리는 이번 의견서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환영한다.
2. 이번 의견서는 ▲임시계약직의 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을 폐지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을 낳고 있는 파견제의 폐지안을 내지 않은 점이나 정부가 안을 제출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3. 이밖에도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사유외의 기간제(임시계약직)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 간주 ▲파견업종 전면확대 반대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파견노동자 사용업체의 노동법상 책임 부과 등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4.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권고안의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 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없는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입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비정규노동자의 진정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05. 4.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