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대사용자 성실교섭 촉구 및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총력투쟁돌입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안내
1)최저임금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6월 9일(목) 11:00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참가 : 민주노총 임원단, 건설/금속/공공/보건/여성연맹/서울본부 대표자 또는 비정규사업 담당 임원
기조
: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와 경총 최저임금 요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 투쟁계획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각 연맹별 집회가 개최되고 6월27-28일에는 총연맹차원의 집중 노숙투쟁이 전개됩니다.
-또한 지역공공부문 최저임금 쟁취투쟁도 전개되며 최저임금협약(조례개정)쟁취운동도 함께 전개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2) 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5. 6. 9 오전 10시 00분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주최: 민주노총 / 근골공동투쟁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대표자(임원), 안전보건단체 대표자
담당자: 김은기 산안부장 016-362-7826
1. 배경
- 근로복지공단은 5월 9일 32쪽 짜리 문건을 업무지침 형태로 공단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였습니다.
- 업무지침의 내용은 과격민원유형, 법적대응요령, 과격민원대처착안사항,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 요령으로는 고소의 절차, 방식,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12범죄신고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과격민원대처 착안사항으로는 개인별로 업무를 부여하여 출입자 통제, CCTV활용 증거확보, 시설보호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죄명 및 고소장 양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지침은 산재요양노동자를 폭력, 파괴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여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산재요양노동자들의 공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2. 6월 9일 일정
10:00 - 회견시작알림 및 민중의례
10:05 -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
10:10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불이익, 피해사례발표(민주노총1, 근골공투위1)
10:20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10:30 - 기자회견 정리 및 항의방문 /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10시와 11시 두건의 기자회견이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앞에서 또하나는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최저임금쟁취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6월 9일(목) 11:00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참가 : 민주노총 임원단, 건설/금속/공공/보건/여성연맹/서울본부 대표자 또는 비정규사업 담당 임원
기조
: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와 경총 최저임금 요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 투쟁계획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각 연맹별 집회가 개최되고 6월27-28일에는 총연맹차원의 집중 노숙투쟁이 전개됩니다.
-또한 지역공공부문 최저임금 쟁취투쟁도 전개되며 최저임금협약(조례개정)쟁취운동도 함께 전개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2) 산재노동자 폭력집단 매도,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5. 6. 9 오전 10시 00분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주최: 민주노총 / 근골공동투쟁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대표자(임원), 안전보건단체 대표자
담당자: 김은기 산안부장 016-362-7826
1. 배경
- 근로복지공단은 5월 9일 32쪽 짜리 문건을 업무지침 형태로 공단산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시달하였습니다.
- 업무지침의 내용은 과격민원유형, 법적대응요령, 과격민원대처착안사항,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 요령으로는 고소의 절차, 방식,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12범죄신고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과격민원대처 착안사항으로는 개인별로 업무를 부여하여 출입자 통제, CCTV활용 증거확보, 시설보호요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격․불법행위 형법상 죄책, 고소장 작성사례 등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죄명 및 고소장 양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지침은 산재요양노동자를 폭력, 파괴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공단직원으로 하여금 권리를 남용하여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산재요양노동자들의 공단 출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2. 6월 9일 일정
10:00 - 회견시작알림 및 민중의례
10:05 - 기자회견을 하게된 배경
10:10 -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불이익, 피해사례발표(민주노총1, 근골공투위1)
10:20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10:30 - 기자회견 정리 및 항의방문 / 항의서한 전달 및 면담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10시와 11시 두건의 기자회견이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앞에서 또하나는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