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 이차손실금을 즉각 보전하라.
재정경제부가 국민의 소중한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고도 발생한 이차손실금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7년 관련 규정 개정이후 1999년부터 수차례의 보전 요구를 무시해오다 최근에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이차손실금 보전 문제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재정경제부의 성실한 답변과 즉각적인 보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의한 이차보전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지난 2003년 12월에 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4조에는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자금 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주식제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난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차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예탁 및 재 예탁 결정기준을 개정하여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규정이 '임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자차액을 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공자금예탁이 강제예탁이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에 보전하지 않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태도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에 보전하지 않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이차보전 예상금액 총 2조 6,776억원을 즉각적으로 보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재정경제부가 또 다시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재정경제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2005.6.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정경제부가 국민의 소중한 노후생계비인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고도 발생한 이차손실금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7년 관련 규정 개정이후 1999년부터 수차례의 보전 요구를 무시해오다 최근에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이차손실금 보전 문제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재정경제부의 성실한 답변과 즉각적인 보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의한 이차보전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지난 2003년 12월에 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4조에는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자금 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주식제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난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차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예탁 및 재 예탁 결정기준을 개정하여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규정이 '임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자차액을 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공자금예탁이 강제예탁이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에 보전하지 않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태도를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에 보전하지 않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이차보전 예상금액 총 2조 6,776억원을 즉각적으로 보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재정경제부가 또 다시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재정경제부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2005.6.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