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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약국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2005.06.1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835
[성명]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6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약국법인이 도매상과 제약회사, 병원 등의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으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비영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약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는 의료기관이 지녀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공성마저 무시하고, 약국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영리기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처방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매업, 제약회사, 병원의 겸업금지조항 조차 삭제한 것은 광범위한 자본참여를 허용해 약국이 더욱 이윤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영리법인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중병에 걸리면 집안이 거덜 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료의 현주소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형병원과 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병원을 영리법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을 영리법인화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철저히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영리법인화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8일 52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10일 진행된 4차 중앙위원회에서 영리법인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한다.
그럼에도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민주노총은 많은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 6.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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