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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산재보험 공공성 확보,방용석공단이사장 퇴진

작성일 2005.07.1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867
[보도자료]

산재보험공공성강화, 구상권 철회, 불승인남발 중단과 폭력 행정 규탄 및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 및 결의 대회

1) 취지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산재노동자 불이익처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통영지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효선언 한 것을 규탄하며,
- 합의서 작성 후 무효선언뿐만이 아니라 대우조선노동조합 김태룡 부위원장 등 3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을 규탄하고,
- 합의서에 대한 무효선언과 항의방문단에 대한 고소에는 공단 방용석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용석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2004년 11월 30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12월 1일 <요양업무처리 관리규정 개악>, 2005년 5월 9일 <과격집단민원대응요령> 등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내부지침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 지침들의 폐기를 요구하기 위함.

2) 개요
- 일시 : 2005년 7월 19일(화) 13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앞
- 제목 : 산재보험공공성강화, 구상권 철회, 불승인남발 중단과 폭력 행정 규탄 및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기자회견(기자회견 이후 집회 예정)
- 주최 : 민주노총 경남본부/민주노총 거제시 지역협의회/금속연맹 경남본부/대우조선 노동조합/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3) 경과
- 거제지역에서 산재신청을 해도 불승인이 남용되어 산재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민주노총 등으로 수집됨(주요 불이익처분 내용은 : 소견서가 조작된 경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특진의 소견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피재노동자에게 통지도 없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자문의사 협의회를 진행한 경우 등)
- 7월 1일 : 위의 피해사례를 정리하여 공단 통영지사를 항의 방문(민주노총 거제지역협의회,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실시 - 항의면담 과정에서 공단 통영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불승인 처분을 한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다시 승인처분을 하겠다는 등 7일 이내에 전면재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 통영지사와 항의방문단 대표(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이찬희, 전국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산안부장 김정철, 대우조선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 김남식)가 공동으로 서명함.
- 7월 8일 : 공단 통영지사가 발송한 내용증명 "합의사항 무효선언 및 재발방지 촉구"이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및 대우조선노동조합에 도착 함.
- 7월 8일 : 7월 1일 공단방문과 관련하여 대우조선 김태룡 부위원장 등 3명이 공단으로부터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에서 확인.
- 7월 11일 :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와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고단 통영지사가 발송한 "합의사항 무효선언 및 재발방지 촉구"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공단 통영지사로 발송.
- 7월 15일 : 공단 통영지사 항의방문.
- 7월 18일 : 공단 통영지사 지사장 및 요양부장이 7월 16일 직위해제 되었음을 확인.

{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02-2670-9218}
{대우조선노동조합 산업안전실 055-680-6612}

4) 719 기자회견문
기자 회견문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지 마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1. 현장에서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을 보듬어 안고 이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임무이자 그 존재 이유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그러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근골격계 인정 기준안과 요양업무처리 규정 개악을 통해 불승인 남발, 강제 치료 종결 등으로 산재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당한 행정처리에 항의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과격민원집단 대응지침을 만들어 일선지사에 시달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당하더라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2. 특히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는 대부분의 산재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  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산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허술한 조사와 사업주의 일방적인 진술을 우선에 두고 부당한 행정처리를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3. 이번에 확인 된 바에 따르면 소견서가 사업주에 의해 조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전  혀 진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해서 특별진찰을 받더라도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당시 본인에게 진술권조차 주지 않고 있다. 결국 제대로 확인 조차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니 이처럼 산재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4.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산재노동자들과 대우조선 노동조합,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는 이번에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 2005년 7월 1일 통영지사를 항의 방문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산재노동자들과 참석자들은 해당 담당자에게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사과하기를 요구하였다. 그 후 통영지사장 면담을 하였으며, 지사장은 해당 담당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들의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참가한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하였다.

5. 또한 현재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를 서로간에 작성하였다. 합의서 내용은 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보상부 사무실에서 4-5명의 직원들과 30여분간의 검토를 하는 등 지사장은 적극적으로 합의서 작성에 임하였으며 몇 몇 직원들과 검토한 합의서 내용 중 문구 수정을 참가자들에게 요구하고 지사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합의서 문구에 줄을 그으면서 문구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6.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강압에 의한 것이며, 감금에 의한 것이란 말인가? 만약 공단의 주장처럼 강압과 감금 그리고 폭력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가만히 있었겠는가?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후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고, 앞으로 서로 잘 해보자 라고 어떻게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었단 말인가?

7. 이에 합의 번복 사실을 확인하고자 7월 15일 당시 참석자들이 지사장 면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력을 동원하여 막아서기도 하였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산재노동자들이 통영지사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방명록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그 도를 넘어서는 작태를 보였다.

8. 이번 합의서 무효 선언과 면담 거부 뒤에는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스스로 인정한 문제점을 이사장의 한마디에 바꾸어 버리고 오리발을 내미는 지사장의 태도에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근로복지공단이 어디 방용석 개인의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방용석 이사장에게 통영지사의 기관장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지사장의 임무 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분은 망각한 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통영지사 자신들의 문제점을 하루 아침에 참가한 사람들의 문제로 뒤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에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9.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5년 7월 1일 합의한 내용은 산재노동자 요양업무처리과정의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확인한 것이고,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업무처리에 문제점을 인정한 것임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사항 무효를 선언한 것은 원천무효인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 노동조합 김태룡 부위원장 외 2인에게 행한 고소장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하나.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당시 참가자에게 사죄하라!!

하나. 부당한 업무처리지침을 폐기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 처리하라!!

하나. 불승인 남발과 산재노동자 탄압의 주범 방용석 이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김태룡 부위원장 외 2인에게 행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2005년 7월 1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민주노총 거제시 지역협의회/금속연맹 경남본부/대우조선 노동조합/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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