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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다시는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한다.

작성일 2005.07.2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818
성명서

다시는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2일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일말의 양심과 상식이 통했다는 점에서 대법의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 이로써 김석진 씨는 8년 간의 외롭고 처절했던 복직투쟁에 대한 일련의 양심을 회복한 셈이 됐다. 또한 집요한 회사측의 해고 공작이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판명됐으며 진실은 언제든지 고발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 오늘 대법판결 훨씬 이전에 끝났어야 할 사건이었다. 하지만 회사측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3년이 넘도록 판결을 미뤘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당해고와 관련 전반적인 법적 행정과 판결에 대해 제고돼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뒤처리 여부다. 이번 사건이 한 노동자 개인의 복직 이전에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회사는 즉각 그를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그동안에 김석진 씨가 입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회사측이 제대로 법적 판결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 추후라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회사측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5. 7.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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