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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양노총, ILO(국제노동기구)에 고용관계 권고 관련

작성일 2005.07.2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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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 :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실장 (011-9490-4769)한국노총 박영삼 기획조정국장 (011-791-6449)



양노총, ILO(국제노동기구)에 고용관계 권고 관련
답변서 직접 송부

노동부, 내셔널센터와의 협의 의무 불이행 항의


ILO 2006년 총회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관련 권고안 채택 논의에 대한 대응

1. 국제노동기구(ILO)는 97년 이후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은폐되거나 삼각고용 관계에 놓이는 경우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개선을 위한 협약 및 권고 채택을 검토해왔습니다.

2. 이에 2006년에 열리는 ILO 94차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으며, 총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국 정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LO는 각국 정부에 7월 1일까지(번역이 필요한 경우는 8월 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노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한국 정부는 7월 27일 현재까지 양대 노총에 대해 이와 관련한 아무런 협의요청도 없는 상태입니다.

4. 이에 양대노총은 향후 ILO 회원국의 국내법 제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ILO의 권고 채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특히 김태환 열사의 사망사건과 함께 잇따르고 있는 불법파견 판정 등으로 인해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의사규칙 위반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특히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 권고문 채택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 차원의 기준 마련 작업에 들어가 있으나, 한국 정부는 비정규 관련 입법안에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제외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양노총은 ILO 차원의 권고문 채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ILO 소마비아 사무총장 앞으로 양대노총 명의의 공동답변서를 직접 송부하였습니다.

붙임: 설문응답 주요 내용 요약, 경과, 설문응답지 국문자료 및 영문자료



2005년 7월 2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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