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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리해고 남발하는 오만한 불감증에 쐐기

작성일 2005.08.0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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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남발하는 오만한 불감증에 쐐기  
흥국생명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환영한다.


법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무법천지로 정리해고를 남발했던 흥국생명에 일침이 가해 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5일, 21명의 정리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ꡓ는 결정문을 노조에 보냈다. 이어 ”2단계 방카슈랑스의 도입이 3년간 유보된 점, 흑자인 회사현황 등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장래의 막연한 예측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한 이를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흥국생명은 희망퇴직도 부족한지 지속적인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명확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비’하여 절차와 과정도 무시한 채 헌신짝 내동댕이 치듯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었다. 그리고 정리해고 남발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지자 “해고의 법률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시정하겠다” 는 담화문으로 화답했을 뿐이다.
결국 내 저지르고 보자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오만한 심보인가?
노동자들의 충격과 고통, 나아가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물의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 불감증에 노동자들은 치를 떨어야 했다. 이제 흥국생명은 내동댕이 쳐진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 법과 원칙도 없이 정리해고를 남발한 기업의 책무에 대해 무엇이라 답변할 것인가?  
뒤늦게 나마 서울지노위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 흥국생명은 서울지노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체하지 말고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사회에 사과해야 한다. 그것만이 양심있는 기업의 도리인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에게는 철퇴가 되고, 자본가들에게는 악용의 도구가 된 정리해고 관련법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정리해고 남발을 철저히 금지하기 위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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