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을 석방하라
재판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안기호위원장이 구속만료기간을 이틀 앞두고 이중 구속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안기호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고 울산지법은 1심 구속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또 다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범죄사실이란 것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가 아니고 이미 병합되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며 이미 검찰심문과 변호인 심문, 증인심문까지 마무리한 상태이고 동일 사건으로 노조 사무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보통 검찰의 구속수사는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심리가 마무리 사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 스스로가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하여 형사사건 불구속수사 방침을 억지로 짜낸 이유를 들어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이미 그 방침 자체가 힘있고 돈있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낸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며 이번 경우처럼 사법역사상 유례가 없는 탄압은 현재 진행중인 노무현정권의 노동자 적대정책의 일환이며 무권리에 방치된 채 신음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가공할 탄압이다.
지금이라도 울산지법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안기호 위원장을 석방 해야한다. 구속 사유로 적시한 이유가 현대자동차 정문앞에서 두 차례의 집회뿐이다. 그중 법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것은 단지 정문의 자바라를 일부 손괴한 것뿐이다. 이를 가지고 6개월이나 구속되어 있었던 사람을 이중 구속한다는 것은 도대체 사법부가 이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이 소위 '빨갱이'로 취급받던 군사독재시절에도 이처럼 '황당한' 구속은 없었다. 말로는 비정규직과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외치는 정치권과 법조계가 오히려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법원이 약자의 정의와 약자의 인권보호를 내팽겨친다면 우리는 거꾸로 그들을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2005. 8.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을 석방하라
재판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안기호위원장이 구속만료기간을 이틀 앞두고 이중 구속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안기호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고 울산지법은 1심 구속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또 다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범죄사실이란 것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가 아니고 이미 병합되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며 이미 검찰심문과 변호인 심문, 증인심문까지 마무리한 상태이고 동일 사건으로 노조 사무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보통 검찰의 구속수사는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분을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심리가 마무리 사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찰의 행태는 검찰 스스로가 무죄추정주의에 입각하여 형사사건 불구속수사 방침을 억지로 짜낸 이유를 들어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이미 그 방침 자체가 힘있고 돈있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낸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며 이번 경우처럼 사법역사상 유례가 없는 탄압은 현재 진행중인 노무현정권의 노동자 적대정책의 일환이며 무권리에 방치된 채 신음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가공할 탄압이다.
지금이라도 울산지법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안기호 위원장을 석방 해야한다. 구속 사유로 적시한 이유가 현대자동차 정문앞에서 두 차례의 집회뿐이다. 그중 법을 위반했다고 보여지는 것은 단지 정문의 자바라를 일부 손괴한 것뿐이다. 이를 가지고 6개월이나 구속되어 있었던 사람을 이중 구속한다는 것은 도대체 사법부가 이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운동이 소위 '빨갱이'로 취급받던 군사독재시절에도 이처럼 '황당한' 구속은 없었다. 말로는 비정규직과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외치는 정치권과 법조계가 오히려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법원이 약자의 정의와 약자의 인권보호를 내팽겨친다면 우리는 거꾸로 그들을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2005. 8.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