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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

작성일 2005.08.14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806

[취재요청]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

8월 16일 (화)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가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공언해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노동권의 보장과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의 운영이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온갖 비리와 편법으로 외국인력제도를 왜곡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해 온 산업연수제를 잔존시킴으로써 외국인력정책의 운영의 혼란만을 가중시켰으며, 사업장 이동의 제한, 매 1년마다의 재계약 등과 같은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가진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또하나의 족쇄가 되었을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10여년이 넘는 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합법화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적인 합법화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올바른 외국인력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의 길을 요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지난 2003년 11월 단속이 시작되기 전부터 현실을 비관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후에도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타국에서의 한많은 삶을 마감하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강제 단속 추방정책의 무의미한 답습과 그로 인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노동권 탄압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면서 공동의 대응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제 목 :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
  일 시 : 2005. 8. 16(화) 11:00∼12:00
  장 소 : 명동성당 들머리
  내 용 :
   - 대표인사
   -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실태보고
   -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 증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박재성 부장(010-554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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