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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재정경제부는 산업재해를 양산하겠다는 것인가?

작성일 2005.08.2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548
[논평]

재정경제부는 산업재해를 양산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공공공사 입찰제도)개선을 위한 전략기획팀 회의에서 PQ제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서 기업신인도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으로 전달 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난 기간 정부는 건설 사업주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PQ 제도에 있어서 재해율 반영 부분을 완화 하고자 하는 시도를 도모해 왔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및 건설산업연맹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바 있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 건설산업의 사업재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서 PQ제도에 재해율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한해에 800여명이 죽고 2만 여명이 다치는 산재다발 업종이고, 이는 영국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사망수치이다. 때문에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안전과 재해율 부분을 공사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동부의 연구보고서에서도 PQ제도에 재해율을 반영하여 최고 81%까지 산업재해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원청 업체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처벌이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처벌 수준도 미약하며, 그리고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사업주는 몇 백만원 벌금만 내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PQ제도에 재해율을 반영하는 제도는 원청이 직접 현장의 산재에 대하여 관리하게 되는 유일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재경부 전략기획팀의 기업신인도 배제 의견은 건설노동자의 생명권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환경, 불법 하도급을 비롯한 제반 건설산업기본법까지도 신인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제반 불법 행위의 확산, 산재사고의 급증, 부실시공의 남발, 비산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불법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촉진시킴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반하여 재정경제부가 PQ제도에서 신인도를 배제시키겠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산업재해율을 PQ제도에 반영하면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이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불법행위를 하면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서 불법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할 정부부처에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려는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2006년까지 산업재해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경부의 개악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공약은 그야말로 대 국민 사기극 이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사기극이 아니었다면 노동자의 생명권을 외면한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 개악(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05.8.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PQ제도란 정부의 공공공사 입찰 관련 제도로 여러 항목 중에서 <신인도> 라는 항목을 두어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나면 이를 점수로 세분화하여 공사입찰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신인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재해율, 산업안전관리비사용내역, 환경법 위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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