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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와 삼성사이에 공짜점심은 없었다.

작성일 2005.09.0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648
[성명]삼성과 노동부사이에 공짜점심은 없었다.
-노동부 해명의 요지는 '한국에는 삼성만이 믿을만한 보험사다'라는 것이다.

감사원조사에 따르면  노동부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연간 시장규모 2천억원을 초과하는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상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계약을 체결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전용보험'개발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삼성화재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7의 54)한 제안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사업자의 제안서를 배제하고 삼성화재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한 특혜를 주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 위법적인 제안서에 명시된 삼성화재의 제안을 노동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의 계약주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인력공단과 삼성화재가 업무제휴를 맺어 삼성화재가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노동부는 해명자료에서 초기개발비용부담이 과다하여 참가업체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궤변이다. 초기개발비용이란 것은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상품 개발부에서 그정도 못하는 보험사는 없다. 설령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얼마든지 원가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노동부는 예상보험료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런 변명은 즉 전체 보험사 중에서 '삼성만이 믿을 수 있는 보험사'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야말로 노동부가 얼마나 삼성재벌과의 유착관계가 깊은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법적인 특혜로 독점권을 챙긴 이후에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인가를 받을 때에는 독점권을 악용해서 최초 노동부에 제출했던 제안서에 명시한 단체보험요율을 개인보험요율로 변경해서 보험료를 산정 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해보험료가 애초 제안서에 낸 금액보다 25% 가량 상승했다.
다시말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이후 단체보험에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으로 바꾸면서 그 비용을 가입자에게 전가하여 추가적인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 정부기관이 그것도 노동부가 이렇게 삼성의 로비에 쪽을 못쓰고 온갖 특혜를 주고있는데 무슨 노동행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이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권중재회부, 노·정간의 대화 거부 등 노·정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김대환장관이 이번 삼성화재선정과정에서의 최종결재권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소위'X파일"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동시에 이번 삼성화재특혜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벌과 정권의 유착관계를 분명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단에 처해야할 것이다.

2005.9.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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