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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치권은 책임있게 사학법개정에 나서야한다

작성일 2005.09.15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377
성명서

정치권은 책임있게 사학법개정에 나서야한다.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사학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학비리의 추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주곡임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총장과 부총장이 짜고 교수채용장사를 하는가 하면 가족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성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특히 국회의장은 직권으로라도 상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한다. 아무리 정치인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라지만 나라의 백년지계를 좌우하는 정책을 빈말로 허수로이 여겨서는 안된다.

부패한 사학재단이 무서워 약속을 어긴다면 이는 역사의 죄인이고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교육재정 6% 확보 공약은커녕 학급당 학생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법정정원 확보율은 80%까지 추락하여 경기도 안산의 시곡중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53명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민주적 교육개혁 의지조차 완전히 포기하여 대선 공약이었던 학교자치 실시와 승진제도 개혁조차 방치되고 있다. 이제 40만 교원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 투쟁 전개 방침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무능에 실망하고 정치인들의 식언에 절망하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나라에 무슨 희망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의장은 스스로 국민들과 한 ‘9월 16일 사학법 직권상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역사의 명령에 따라 사학법개정을 분명히 처리하여야한다. 이것이 나라의 희망을 세우는 길이다.

2005. 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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