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근로복지공단 불법행위관련 고소장접수

작성일 2005.09.21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478
[보도] 근로복지공단 불법행위관련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일시:2005. 9.21 오전 10시
장소:검찰청
참석: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그리고 서울대병원지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법도청혐의로 근로복지공단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간단하게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지난 9월 7일 발생한 근로복지공단의 불법 도청 및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경과보고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 등 근로복지공단의 반 노동자적 내부규정을 모두 폐기하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불법도청 사건을 엄중 처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재노동자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제창으로 기자 브리핑을 정리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 자 회 견 문


- 민원인을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 산재노동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근로복지공단 방용석 이사장은 즉각 사임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정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쇄신하라!


1. 요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이하 "공단")이 산재처리 지연에 항의하러 방문한 민원인(재해자, 노조간부 등)과 공단 간부의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하는 등 불법 감청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오후 2시경, 사전 약속 아래 공단을 방문한 공공연맹 노상규 노동안전국장과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부위원장, 그리고 재해자 등 7명은 공단측과 면담 도중에 공단 보험급여국장 옆방에서 공단의 직원이 모니터를 지켜보며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면담장면을 일일이 녹화하면서 감청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면담장소로 이용되었던 공단 회의실은 어느 곳에서도 CCTV 녹화장치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면담에 임했던 공단 간부도 면담 녹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주거나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자 공단의 간부(요양부장)는 "(공단으로서는) 촬영을 늘 해오던 일이라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말해, 민원인들에 대한 불법 감청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공단은 올해 5월 9일자로 각 일선지사에 "과격집단민원 대응요령 시달"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노동계로부터 산재노동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한다는 규탄을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의 지침은 공개적인 CCTV와 카메라를 이용한 것인데 반하여, 이번에는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몰래카메라를 직접 설치하여 민원인을 감청해 온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서울대병원 소아수술장에 근무하는 재해자(황00 간호사)은 2005. 7. 22. 수술업무로 인한 퇴행성 척추증 및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공단 서울본부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본부에서는 20여일 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업무관련성에 관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단 근골격계질환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하였습니다.

사건을 이관받은 공단은 정밀평가라는 명목으로, 2005. 8. 24. 노동조합 추천 평가위원의 참가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단 상근자문의가 추천한 평가위원 2명만으로 약 1시간 동안 서울대병원 소아수술장을 둘러보는 방법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단이 위 환경평가를 기초로 2005. 9. 5.(월) 작업환경평가위원회 토론을 종결하고 2005. 9. 9.(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공공연맹과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이 환경평가가 정당한 정밀평가가 될 수 없다는 점과 환경평가 직후 평가위원들이 재해자(황00)에게 산재신청 취하를 권유한 사건에 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면담을 요청하여 공단 요양부 라승관 부장과 면담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면담 약속에 따라 재해자와 노동조합 간부 7명은 2005. 9. 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의 267 소재 공단 본부 6층 요양부 사무실로 찾아갔다가 회의실로 안내를 받아 요양부 부장 라승관, 차장 김순환, 대리 등과 면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단 집단요양처리규정상 재해자의 산재신청 사건을 공단 서울본부에서 공단으로 이관하여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부당함을 설명하고 지난 8. 24.(수) 실시된 환경평가에서 평가자로 온 교수 2명가 재해자에 대해 한 언행("산재를 취하해라", "취하하면 잘 중재해 주겠다, 병가를 받고 치료비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그냥 혼자 산재신청했으면 쉽게 처리될 것을 노동조합을 끼고 신청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 등)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면담자 중 한사람이 외부에 세워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잠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긴 면담자가 다시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을 찾던 중 대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회의실로 알고 가보니 6층 작은 방에서 공단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서 회의실에서 면담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모니터로 녹화하고, 회의실의 대화내용을 모두 청취하면서 녹음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위 사실을 알리자 면담에 참가했던 전원이 위 작은 방을 찾아가 녹음 및 녹화 상황을 확인하였고, 당시 라승관 요양부장도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시인하고 면담자들에게 미리 녹음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단 방용석 이사장과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대화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침해당한 면담자(재해자, 노동조합 간부 등)들은 9월 21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공단 방용석 이사장과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민주노총은 공단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3. 관련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 우리의 요구


산재치료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한 채 사업주의 일방적인 편에 서서 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개혁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재해노동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치료하여 현장으로 복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장은 "(공단은) 돈의 주체가 사용자다."라는 식의 망언을 하며 산재노동자가 제기한 업무상재해 여부에 대해 사업주의 편에 서서 공정하지 못한 작태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 술 더떠서 공단에서 위탁받아 서울대병원에 역학조사를 나온 모 교수는" 힘들면 산재취하할 의사는 없냐?"  "상황만 보면 이미 산재 승인을 받고도 남을 문제이지만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산재취하할 마음이 있으면 중간에 중재해 줄테니 얘기해라""공단에서 들은 말이 너무 많다"로 공단이 공정하지 못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대병원 재해자는 산재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서울대병원측의 진단서 발급거부 및 무급 휴직상태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오늘도 공단 본부 앞에는 100여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며, 35일째 단식농성을 하며 일하면서 얻게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내면에는 사업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 안은 공단의 참 모습이 있다.

신속한 산재처리는 산재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공단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를 60여일이나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근골업무관련성 조사위원회, 업무관련성심의위원회등의 법에도 없는 일방적인 규정을 만들어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산재인정여부를 결정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최초 요양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일선지사에서 행하는 고유의 업무를 공단 중앙까지 끌어올려 심사함으로써 재해자가 최초요양 불승인 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 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산재노동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고 인권탄압하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2. 모든 산재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빼앗는 근골업무관련성 조사위원회, 업무관련성심의위원회,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과격 집단민원 대응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3. 근거없이 산재처리 지연하고 사용자 편에 있는 서울본부장 문책하고, 서울대병원 황00 간호사 산재를 즉각 인정하라.
4.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라
5. 검찰은 근로복지공단의 불법행위를 엄중처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기본적 양식이 있다면, 최소한의 도덕이라도 있다면 이런 산재노동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거나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방치하면서 사업주의 편에 일방적인 편에 서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이번 몰래카메라 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전 조직의 힘을 모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모든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5년 9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