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개선 없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말라!
최근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이 재판과정에서 울산건설플랜트 구속노동자들을 폭도로 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GDP 2만달러를 논하고 있는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금의 울산이 있기까지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안전망이나 발판도 없는 비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건물 벽에 매달려 고된 '삶의 밧줄'을 붙들어 온 건설플랜트노동자의 '죽음의 곡예'가 날마다 반복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건설업(12.5%)이 주력산업인 자동차(21.2%)에 이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10.6%), 화학제품(10.3%)에 버금가는 울산의 산업구조가 잘 말해준다. 특히 플랜트는 울산의 거대한 장치산업을 관리 유지해온 산업의 기본토대였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SK 그리고 미국의 듀폰 등 굴지의 회사들이 즐비한 도시 울산에서 화장실과 탈의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21세기 참여정부가 닳도록 언급한 '선진한국'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작년 말 기준 7대 광역시중 금융부채 부담가구가 대전(2.57배), 대구(2.52배) 다음으로 울산(2.11배)이 차지한 것은 가장 열악한 계층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건설플랜트노동자들에 대한 47명의 대량구속, 49명의 재판에서 48명의 유죄선고, 7명에게의 실형 선고는 단일노동탄압으로는 초유의 사건이었다. 특히 당시 울산에 집중된 수천명의 경찰병력은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투입된 숫자로서 울산지역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늠케 한다.
더군다나 중대범죄인 경제비리사범에 대한 사면은 물론이고 가볍게 선고된 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는 마당에 오히려 구속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처사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건설노동자들의 구속적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들의 생존권이 바닥에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다시금 제고해봐야 한다. 1조6000억원의 이익을 내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없을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한 부끄러운 현실을 두고 어떻게 '사회양극화 해소'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다단계 하도급 관행 때문에 돈만 아끼려다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내버려두고 '중소기업을 살리느니', '경제를 바로잡느니' 하는 공치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
1,200억원짜리 공사를 대형건설업체가 1,000억원에 수주 받아 자신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전문 건설업체와 자재납품업체에게 약 500∼600억원 사이로 결정되는 하도급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노동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05. 9.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근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이 재판과정에서 울산건설플랜트 구속노동자들을 폭도로 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GDP 2만달러를 논하고 있는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금의 울산이 있기까지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안전망이나 발판도 없는 비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며 건물 벽에 매달려 고된 '삶의 밧줄'을 붙들어 온 건설플랜트노동자의 '죽음의 곡예'가 날마다 반복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건설업(12.5%)이 주력산업인 자동차(21.2%)에 이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10.6%), 화학제품(10.3%)에 버금가는 울산의 산업구조가 잘 말해준다. 특히 플랜트는 울산의 거대한 장치산업을 관리 유지해온 산업의 기본토대였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SK 그리고 미국의 듀폰 등 굴지의 회사들이 즐비한 도시 울산에서 화장실과 탈의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21세기 참여정부가 닳도록 언급한 '선진한국'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작년 말 기준 7대 광역시중 금융부채 부담가구가 대전(2.57배), 대구(2.52배) 다음으로 울산(2.11배)이 차지한 것은 가장 열악한 계층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건설플랜트노동자들에 대한 47명의 대량구속, 49명의 재판에서 48명의 유죄선고, 7명에게의 실형 선고는 단일노동탄압으로는 초유의 사건이었다. 특히 당시 울산에 집중된 수천명의 경찰병력은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투입된 숫자로서 울산지역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늠케 한다.
더군다나 중대범죄인 경제비리사범에 대한 사면은 물론이고 가볍게 선고된 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는 마당에 오히려 구속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처사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건설노동자들의 구속적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들의 생존권이 바닥에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다시금 제고해봐야 한다. 1조6000억원의 이익을 내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없을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한 부끄러운 현실을 두고 어떻게 '사회양극화 해소'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다단계 하도급 관행 때문에 돈만 아끼려다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내버려두고 '중소기업을 살리느니', '경제를 바로잡느니' 하는 공치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
1,200억원짜리 공사를 대형건설업체가 1,000억원에 수주 받아 자신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전문 건설업체와 자재납품업체에게 약 500∼600억원 사이로 결정되는 하도급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노동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바다.
2005. 9.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