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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일방적인 개방정책이 제주도민을 표류시키고 있다.

작성일 2005.10.07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54
[성명] 일방적인 개방정책이 제주도민을 표류시키고 있다!

지금 최남단 자연의 대보고인 제주도가 '특별자치'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개방'의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9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와 제주도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이 상정 강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지난 8월말 발표 당시부터 제주도가 해당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부문의 경우 정부와 제주도는 기본안 확정에 앞서 도민이나 교육단체 등의 의견수렴은커녕 도지사 면담 및 수 차례 특별자치도 추진단 방문 시 "교육부분에 관한 한 제주도의 입장은 없다", "교육청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던 제주도 당국자의 언급도 사탕발림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 기본안 속에 전면적인 '개방' 내용이 포함된 데 있다. 협의와 대안 없는 쌀개방이 400만 농민을 아스팔트도로 길바닥으로 내몰 우려가 있듯이, 교육·의료·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는 제주의 노동자들이 일거에 천혜 관광도시로부터 쫓겨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제조업 등의 산업고용 여건이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의 노동사정을 감안한다면 그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이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재 정부와 제주도가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제주도의 발전에 대해 도민과 전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민생활 전 분야를 '시장'
에 내맡기겠다는 구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광도시 제주의 주업종인 서비스 분야(호텔 종사원, 전문요리사 등)에 대해 도지사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노동시장 개방은 '경제자유구역법'에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소조항이다. 결국 전문기술인력의 체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조치에다 파견근로자 확대특례는 물론 외국인력 도입까지 담고있는 기본계획안이란, 청년을 비롯한 실업자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앞뒤가 뒤바뀐 조치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 제외 계획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당시 헌재는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건강보험이 충분한 급여를 할 때까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해 부득이하게 의료인들의 직업행사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위헌 심판에 대한 청구 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제 김태환 지사와 정부여당은 '특별자치도 제주도안'을 다시 원점에서 원칙에 입각해 제고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요컨대 교육·의료·노동분야 등 산업특례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자치와 분권분야 강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도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부분에 대한 충분한 도민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제주도민의 합의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끝끝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 10.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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