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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립학교섭 개정안 국회통과에 박수를 보낸다.

작성일 2005.12.09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202
[논평]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사학비리와 분규로 인해 많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고통받아오면서 간절히 염원했던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오늘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를 격려하며 사학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사학법을 개혁의 내용에 맞게 고쳐나갈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흔들며 단상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으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9일 오후 3시45분경 직권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사립학교법은 개악을 되풀이하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재 해온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의 학교권력보장을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사학재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비리를 고질적으로 발생시켜왔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학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가 법제화되어 참여와 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법개정을 계기로 개방형이사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오늘 직권상정한 것은 사립학교법뿐이고 자치기구법제화가 담겨있는 초, 중등, 고등교육법안은 현재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 역시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사학재단과 정치권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정도라도 개정이 추진된 성과는 큰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교육민주화를 이룩하고 내부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학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교육민주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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