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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은 시대변화를 무시한 오판이다.

작성일 2005.12.14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538
[성명]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은 시대변화를 무시한  오판이다!

최근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현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잘못된 판정이다.

지난10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김남희, 성윤애 조합원이 (주)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들로 구성된 전국학습지노조도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는 학습지교사가 학습지 회사에 의해 인적, 경제적인 종속을 통해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회원을 지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판정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법 판결의 문제점은 첫째, 1996년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례(대법 판결 1996년 4월26일, 95다20348) 이후 10년 동안 경제적 주체들이 변해 온 현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데 있다.

지금 사회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노동자들도 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법안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이 '근로자'의 개념을 둠에 있어 산업사회에서의 직장, 즉 작업장을 위주로 하는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지금 사회가 네트워크가 추구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둘째, 대법의 판결대로 "학습지교사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근로의 제공과 제반 활동으로부터 자율성이 인정돼야 하고 구속받지 않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처럼 말이다.

하지만 학습지교사는 출근시간에서부터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업무시간 등까지도 명백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도 '수수료'라는 형태로 제한 받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형식만 다를 뿐 명백한 노동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법이란 즉, 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는 사회 약자와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결국 시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때라야만 그 법의 판단과 적용을 기준으로 사회주체들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의 노동자들보다는 회사의 자본주들을 위한 이익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결국 계약해지 등 부당해고는 물론 노동자들의 교섭에 사용자들이 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근로조건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대법의 판결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라는 현실의 문제의식을 외면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13만 학습지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계약직, 위탁직, 하청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법조계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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