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정규직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정규직 간주”가 국민 여론이다
- 비정규입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수용해 입법안 처리해야 -
1. 한국비정규센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등 시민사회 단체가 의뢰하여 한길리서치연구소가 12월 18일, 19일 양일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 입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비정규직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정규직 간주”,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특수고용노동권 입법화”에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사유제한"(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비정규직 고용)에 57.1%가 찬성한 반면, “2년까지 사유없이 사용후 정규직화”라는 여당안에 대해서는 38.9%가 지지하고 있다.
-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조항을 불이행할 시 과태료만 내고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1.3%, 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35.4%로,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라는 정부-여당안이 노동자들 고용보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 또한 비정규법안에 파견노동자 교섭상대 문제(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문제)도 이번 입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7.2%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나타나는 등, 정부-여당안이 제외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이 이번 입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한 사유제한제의 도입 필요성, 불법파견에 대한 파견노동자 고용보장(정규직 간주), 원청 사용자 책임인정과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 등이 포함된 비정규 입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사유제한이 없고, 불법파견 고용보장이 미흡하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안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여당은 국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위해서 여당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적 수사를 되돌아 보고,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진정한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등이 포함되는 비정규관련 법안을 받아들여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5.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정규직 간주”가 국민 여론이다
- 비정규입법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수용해 입법안 처리해야 -
1. 한국비정규센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등 시민사회 단체가 의뢰하여 한길리서치연구소가 12월 18일, 19일 양일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 입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비정규직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정규직 간주”,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특수고용노동권 입법화”에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 "사유제한"(임시적, 일시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비정규직 고용)에 57.1%가 찬성한 반면, “2년까지 사유없이 사용후 정규직화”라는 여당안에 대해서는 38.9%가 지지하고 있다.
-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조항을 불이행할 시 과태료만 내고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1.3%, 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35.4%로,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라는 정부-여당안이 노동자들 고용보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 또한 비정규법안에 파견노동자 교섭상대 문제(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문제)도 이번 입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7.2%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나타나는 등, 정부-여당안이 제외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이 이번 입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한 사유제한제의 도입 필요성, 불법파견에 대한 파견노동자 고용보장(정규직 간주), 원청 사용자 책임인정과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 등이 포함된 비정규 입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사유제한이 없고, 불법파견 고용보장이 미흡하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안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여당은 국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위해서 여당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적 수사를 되돌아 보고,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진정한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등이 포함되는 비정규관련 법안을 받아들여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5.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