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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세원사태에 대한 무더기 중형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5.12.21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251
[성명]세원사태에 대한 무더기 중형선고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12월21일 대구지방법원은 그동안 2년 넘게 끌어온 세원사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장(2년6월)을 비롯한 22명을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이번에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한 내용을 보면 이경수(민주노총 충남본부장. 실형2년), 정우달(민주노총 대구본부장 2년6월 집유3년), 김창한(금속노조 전위원장. 2년 집유3년), 차차원(금속대구지부 사무국장 2년6월 집유3년 벌금50만원) 등 적게는 징역1년, 집유2년에서 실형에 이르기까지 선고를 연기한 1명을 제외한 21명 전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였다.

특히 김명환 민주노총 대구본부 전사무처장은 징역선고로 인해 10년만에 복직한 건강보험공단에서 2개월만에 또다시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3년 9월부터 비롯한 세원사태는 그해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악질자본 세원자본과의 결사의 투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탄압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이현중, 이해남 열사가 목숨을 잃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이해남 열사는 노조탄압에 맞서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10월23일 분신자결을 하였고 11월17일 끝내 사망하였다. 당시 세원자본은 노조탈퇴공작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이현중 열사의 유족을 폭행하였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회사출입을 막으면서 노동자들을 격렬하게 탄압하였다.

당시 투쟁으로 4명이 구속되었고 22명이 불구속되었으며, 이중 1명(구재보 지회사무국장)은 3년 실형을 받고 아직까지 수감 중에 있다.
당시 세원자본은 노조탈퇴강요, 구사대폭력 등 각종 부당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 합의를 하면서 대부분 면책되었는데 반해 노동자들에게는 검찰의 인지수사로 이처럼 무더기 중형처벌이 내려진 것은 노사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법부가 얼마나 반 노동자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본가에는 솜방망이, 노동자에게는 쇠방망이 처벌이며 친자본적 판결이다.

2003년에는 세원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악랄한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로 인해 6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투쟁이 이어졌으며 자본에 의한 악질적 노조탄압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처럼 중형선고를 내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보수적, 반노동자적, 부정의의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열사들의 목숨을 건 투쟁마저 법의 미명으로 처벌받는 이 땅에서 노동3권의 보장은 여전히 요원하다.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피흘린 투쟁없이는 결코 지켜질 수 없으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2005.12.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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