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한항공, 아시아나 노조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김영근 위원장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을 규탄하고, 긴급조정 후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지금 정부는 군부독재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정부는 철저히 노동배제, 친 자본편향정책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고 양극화사회로 이행 시키는데만 속도를 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사문화된 노동악법들을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폭력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정부의 노동정책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을 나흘만에 긴급조정권발동으로 초고속진압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도 노조에 대한 정부의 폭거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사측은 긴급조정이라는 정부의 초헌법적인 조치를 등에 업고 온갖 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무런 이유 없이 두 명의 조합간부에 대해 기장승격 훈련입과를 누락시키고 고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한 조종사에 대해 오히려 부기장 강격 및 비행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또한 쟁의대책위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 ID줄과 관련한 110명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서약서와 팀장면담을 요구하는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처벌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재처벌을 운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노조에는 극약이 되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회사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노조탄압의 구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겉치레 말로는 파업의 책임이 노사 양쪽에 있다고 하면서도 노조에게는 파업중지라는 족쇄를 채우고 회사쪽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뒷짐지고 앉아서 관전만 하고 있다.
아무런 명분 없이 대한항공사의 편을 들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참여정부는 스스로 무능성을 만방에 광고를 하였다. 개별사업장에서 벌어진 파업에 대해 '준전시에 해당하거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행사돼야 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정부의 처사는 국민적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대한항공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는 이미 중재자로서 자격도 상실하였으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도 포기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간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사자율교섭원칙도 심각하게 허물어버린 과오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하고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항공노사가 자율적이고 평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서 교섭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발휘할 것과 사측이 벌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전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며 노무현정부는 노동탄압의 역사를 새로 작성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항공사측은 긴급조정권 뒤에 숨어 성실교섭은 외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기업은 자본일방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발전해 간다는 당연한 진리를 깨닫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주인으로 대우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2005.1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김영근 위원장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을 규탄하고, 긴급조정 후 사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지금 정부는 군부독재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정부는 철저히 노동배제, 친 자본편향정책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발전을 저해하고 양극화사회로 이행 시키는데만 속도를 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사문화된 노동악법들을 최소한의 고려도 없이 폭력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정부의 노동정책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을 나흘만에 긴급조정권발동으로 초고속진압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도 노조에 대한 정부의 폭거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사측은 긴급조정이라는 정부의 초헌법적인 조치를 등에 업고 온갖 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무런 이유 없이 두 명의 조합간부에 대해 기장승격 훈련입과를 누락시키고 고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한 조종사에 대해 오히려 부기장 강격 및 비행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또한 쟁의대책위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 ID줄과 관련한 110명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서약서와 팀장면담을 요구하는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처벌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재처벌을 운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노조에는 극약이 되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한 회사에게는 면죄부를 주어 노조탄압의 구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겉치레 말로는 파업의 책임이 노사 양쪽에 있다고 하면서도 노조에게는 파업중지라는 족쇄를 채우고 회사쪽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뒷짐지고 앉아서 관전만 하고 있다.
아무런 명분 없이 대한항공사의 편을 들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참여정부는 스스로 무능성을 만방에 광고를 하였다. 개별사업장에서 벌어진 파업에 대해 '준전시에 해당하거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행사돼야 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정부의 처사는 국민적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대한항공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는 이미 중재자로서 자격도 상실하였으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도 포기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간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사자율교섭원칙도 심각하게 허물어버린 과오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하고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항공노사가 자율적이고 평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서 교섭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력을 발휘할 것과 사측이 벌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전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며 노무현정부는 노동탄압의 역사를 새로 작성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항공사측은 긴급조정권 뒤에 숨어 성실교섭은 외면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기업은 자본일방의 노력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익이 창출되고 발전해 간다는 당연한 진리를 깨닫고 노동자를 동반자로, 주인으로 대우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2005.1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