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강정구교수에 대한 동국대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이다.
동국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 결정이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정구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강의배정을 받지 못하고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우리는 동국대의 결정이 냉전적 분단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 민주주의적 결정이라 규정한다.
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호흡하며 새로운 학문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곳이다. 바야흐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관계로 공고해지고 있는 지금, 분단의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객관화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는 사회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학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동국대의 결정은 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의식발전에도 보수적 퇴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강정구교수의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 논란이 된다고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인지 동국대는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논란이 되는 연구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폭넓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 학문적 합의를 도출해 갈 수 있도록 동국대가 강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사학재단의 폐쇄적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은 학교의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동국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교육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학생의 교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 교육적 처사이다.
동국대는 강정구교수의 직위해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학문과 교육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하여 우리사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야 한다.
2005.12.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국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 결정이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정구 교수는 다음 학기부터 강의배정을 받지 못하고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우리는 동국대의 결정이 냉전적 분단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 민주주의적 결정이라 규정한다.
학교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호흡하며 새로운 학문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곳이다. 바야흐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관계로 공고해지고 있는 지금, 분단의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객관화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는 사회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학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동국대의 결정은 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의식발전에도 보수적 퇴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강정구교수의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 논란이 된다고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인지 동국대는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논란이 되는 연구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폭넓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 학문적 합의를 도출해 갈 수 있도록 동국대가 강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사학재단의 폐쇄적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은 학교의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동국대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교육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학생의 교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 교육적 처사이다.
동국대는 강정구교수의 직위해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학문과 교육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하여 우리사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야 한다.
2005.12.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