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퀵서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 일시 : 2006년 1월 14일(토) 오후 3시 30분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 참가 : 퀵서비스 기사(이하 퀵 라이더), 퀵서비스 관련 종사자,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퀵라이더 연대 등 1천여명.
- 요구 : 1. 정부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 정부는 남부순환로, 노들길에 대한 이륜차 통행을 즉각 허용하라!
1. 이륜특송(이하 퀵서비스) 산업의 추정 매출액은 약 7,000억 원에 육박하고 종사자만 해도최소 2만에서 최대 3만에 이르고 있음.
2. 업종이 생겨 난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음.
3. 이로 인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과 요금단가하락을 불러오고 있음.
4. 이는 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기사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져 관련 종사자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형편임.
5. 더구나 주5일제 실행, 알선업체의 난립, 실직자들의 퀵서비스 업종 진출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음.
6. 하지만 서울시, 건교부와 노동부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
<참고>
◇ 퀵서비스 기사의 근로조건
1.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
퀵서비스 기사들은 온몸이 노출된 채, 위험한 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며,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음. 거의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중대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조차도 배제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도 이들의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임.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이 치명적이어서 사고가 날 경우 생계, 자활 등이 전혀 불가능한 조건이 되고 있음.
2. 불안정한 일자리
퀵 라이더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회사로부터 배송물량을 소개받아 일을 완료한 후, 고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로 수입을 얻는, 이른바 지입차주식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하여 지거나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3. 위협받는 건강
극심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지난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퀵 라이더는 이산화질소 인체노출 정도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KBS 추적 60분에서는 도심 공해 노출로 인해 퀵 라이더의 정자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형태도 기형적인 사실을 보도한바 있음. 또한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매연에 노출되므로 기관지나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전무한 현실임.
4. 과당경쟁과 요금단가하락
진출이 용이하여 영세한 업계가 난립하여 요금단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제도 등을 남발하여 제살깍기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10년전 요금단가가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이 심각한 생계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
5.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
통상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는 오토바이 유류비와 관리비,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유니폼 구입비, 무선장비 구입 유지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거래업체 관리를 위한 사은권과 요금할인비용(일명 쿠폰비), 그리고 운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까지도 기사가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가 하루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유류비와 점심값, 쿠폰비와 통신료, 그리고 회사에 내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고작 손에 넣는 돈은 5만원 내외에 불과하여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음.
6. 불평등한 고용관계
퀵서비스 회사는 배송알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배송 일처리와 책임 모두를 기사가 지며 회사는 이와 무관함, 또한 일정단위로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배송물량에 상관없이 책정(월 40~50만원)되며, 수수료의 결정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당한 지시에 항의조차 하기 어려운 여건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지입약정서)에서도 나타남. 물품파손이나 분실, 운송지체로 인한 책임을 기사가 부담하며, 일정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알선료도 일방적으로 액수만 정해져 있을 뿐, 그에 따른 배송물량 확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간에 일을 그만둘 때, 선불로 납입한 알선료는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결근시 벌금과 퇴사 등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기도 함. 심지어 서약서상에 배송책임 부담과 약정사항을 어길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기사가 진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함.
◇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주장
1.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퀵 서비스업을 즉각 제도화하고 라이더 및 관련종사자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퀵 라이더 단체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 정부는 빈번한 교통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 사보험의 정비, 매연노출에 의한 건강권 보장 등 퀵 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정부는 불합리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규정을 보완하고 시간이 곧 생명인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을 즉각 허용하라.(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질서 문란은 시내가 훨씬 높음)
4.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퀵 라이더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
- 일시 : 2006년 1월 14일(토) 오후 3시 30분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 참가 : 퀵서비스 기사(이하 퀵 라이더), 퀵서비스 관련 종사자,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퀵라이더 연대 등 1천여명.
- 요구 : 1. 정부는 퀵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2. 정부는 남부순환로, 노들길에 대한 이륜차 통행을 즉각 허용하라!
1. 이륜특송(이하 퀵서비스) 산업의 추정 매출액은 약 7,000억 원에 육박하고 종사자만 해도최소 2만에서 최대 3만에 이르고 있음.
2. 업종이 생겨 난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음.
3. 이로 인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과 요금단가하락을 불러오고 있음.
4. 이는 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기사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져 관련 종사자들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형편임.
5. 더구나 주5일제 실행, 알선업체의 난립, 실직자들의 퀵서비스 업종 진출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음.
6. 하지만 서울시, 건교부와 노동부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
<참고>
◇ 퀵서비스 기사의 근로조건
1.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
퀵서비스 기사들은 온몸이 노출된 채, 위험한 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며,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음. 거의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중대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조차도 배제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도 이들의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임. 오토바이 사고는 대부분이 치명적이어서 사고가 날 경우 생계, 자활 등이 전혀 불가능한 조건이 되고 있음.
2. 불안정한 일자리
퀵 라이더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며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회사로부터 배송물량을 소개받아 일을 완료한 후, 고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로 수입을 얻는, 이른바 지입차주식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하여 지거나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3. 위협받는 건강
극심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일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지난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퀵 라이더는 이산화질소 인체노출 정도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KBS 추적 60분에서는 도심 공해 노출로 인해 퀵 라이더의 정자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형태도 기형적인 사실을 보도한바 있음. 또한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매연에 노출되므로 기관지나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전무한 현실임.
4. 과당경쟁과 요금단가하락
진출이 용이하여 영세한 업계가 난립하여 요금단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제도 등을 남발하여 제살깍기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10년전 요금단가가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이 심각한 생계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
5.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
통상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는 오토바이 유류비와 관리비,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유니폼 구입비, 무선장비 구입 유지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거래업체 관리를 위한 사은권과 요금할인비용(일명 쿠폰비), 그리고 운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까지도 기사가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가 하루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유류비와 점심값, 쿠폰비와 통신료, 그리고 회사에 내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고작 손에 넣는 돈은 5만원 내외에 불과하여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음.
6. 불평등한 고용관계
퀵서비스 회사는 배송알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배송 일처리와 책임 모두를 기사가 지며 회사는 이와 무관함, 또한 일정단위로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배송물량에 상관없이 책정(월 40~50만원)되며, 수수료의 결정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당한 지시에 항의조차 하기 어려운 여건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지입약정서)에서도 나타남. 물품파손이나 분실, 운송지체로 인한 책임을 기사가 부담하며, 일정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알선료도 일방적으로 액수만 정해져 있을 뿐, 그에 따른 배송물량 확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간에 일을 그만둘 때, 선불로 납입한 알선료는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결근시 벌금과 퇴사 등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기도 함. 심지어 서약서상에 배송책임 부담과 약정사항을 어길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기사가 진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함.
◇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주장
1.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퀵 서비스업을 즉각 제도화하고 라이더 및 관련종사자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퀵 라이더 단체와 공동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2. 정부는 빈번한 교통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 사보험의 정비, 매연노출에 의한 건강권 보장 등 퀵 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3. 정부는 불합리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규정을 보완하고 시간이 곧 생명인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을 즉각 허용하라.(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질서 문란은 시내가 훨씬 높음)
4.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퀵 라이더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을 즉각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