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사용자단체들의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야말로 우려스럽다

작성일 2006.01.1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506
[논평] 사용자단체들의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야말로 우려스럽다

사용자(경제)5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는 권고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일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오자마자 전경련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인권위 권고안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자 이들의 나팔수인 보수언론들은 사용자들의 근심을 위로하며 인권위를 일제히 비난하였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 '재벌총수들 화났다'는 등의 노골적인 표현들로 사용자들을 대변하면서 적당히 사용자들이 나서서 정부에게 훈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였다. 이에 사용자들이 적정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어제 5단체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사용자5단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초보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우려가 되며 내용 없는 비난들로 국가정책입안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억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극히 이상론적인 ‘노동인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발상으로서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직권중재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악법조항으로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간 국제노동기구 ILO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은 ILO에 직권중재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여전히 국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직권중재를 단서 조항없이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금 정부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동권 침해이기는 마찬가지임을 밝혀둔다.

비정규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적용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2001년)하였으며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임금,연금혜택,의료혜택,직업안정성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우려(2001년)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국제기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정책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방조하고 확대시켜왔다. 이는 사회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노사관계의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킨 바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노동자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들이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권위에 대한 도발이다.무차별한 시장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옹호하지 않으면 자본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인권위가 3년여의 준비와 연구 끝에 내놓은 권고안은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의 인권청사진으로서 소중한 결실이다. 인권 보호와 증진은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국가의 역할이다.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국가정책에 전적으로 반영하고 법. 제도.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인권의 문제를 경제의 논리로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려는 사용자들의 오만한 협박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사용자단체들이 노사정의 자율적 대화를 운운하는데 단 한번이라도 성실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 노동자들의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았던 사용자들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말할 자격도 그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중할 것을 경고한다.

2006.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