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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권력으로 공무원노조의 선거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야만성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6.01.24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855
[성명] 공권력으로 공무원노조의 선거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야만성을 규탄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이해찬총리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단체교섭권이나 협약권이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지자체나 산하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특별교부세 삭감이나 정부사업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행자부와 서울시는 25일부터 실시되는 공무원노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가입을 위한 조합원총투표가 공무원법에 위배되므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라는 지침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우리는 적반하장식의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권부터 단체행동권까지 모두 묶어버리는 입법을 추진할 때부터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노사관계법이 잘못 제정되면 수 십 년 간 소모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절감했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한  공무원노조법을 위헌적 법률로 규정하고 1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거부하였다.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노조법은 악법중에 악법으로 92만명 공무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노조활동을 금지시켜 겨우29만 명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의 80%이상, 단체행동권의 모두를 제한해버렸다. 정부는 공권력으로 아예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악법을 만든 셈이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 명확히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7조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나 정당 그리고 국회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명분 없이 법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때문에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또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인권위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동안 군부독재정권들은 공무원을 자신들의 정권유지수단으로 악용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가져왔고 구조화되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공무원노동자가 스스로 개혁과 자정을 선언하며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선언은 우리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정부는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노조 임원선거는 두 번째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협조하에 기관내에 투표소설치를 차단하고 설치된 투표소를 봉쇄하는가 하면 근무시간중 투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반 민주주의적 폭력방침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지침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4만 조합원의 의견을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 묻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 공권력으로 선거와 투표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현 정부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얼마 전 두 농민이 공권력에 의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다시 가공할 폭력적 사태가 예견되는 지침을 정부가 버젓이 만들었다는 것은 민중에 대한 폭력적 범죄를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키지도 못할 법은 만들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면서 민주적 권리인 선거까지도 봉쇄하는 현 정부는 군부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강고히 지켜나가려는 결의에 7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바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으로 여기고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비열한 술책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찬반투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선거의 파행을 유도할 경우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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