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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투기자본에 놀아난 정부는 각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작성일 2006.02.01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063
[성명] 투기자본에 놀아난 정부는 각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빠르게 매각해 큰 차익을 올린 후 철수하려하고 있다. 탈세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는 금융관련법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주주자격을 잃어 향후 매각 구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외환은행주가는 시가총액 9조5769억원에 달하고 론스타 지분은 4조 8000억에 정도이다. 2003년 1조 3800억원을 투자해 3년만에 3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론스타가 투기수익을 빼가기 위해 통상적으로 걸리는 매각시기를 앞당기는 등 서두르고 있다.

주로 부실채권 정리, 부동산 운용, 구조조정 등에 투자하는 론스타는 한국에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진출하였다.
2003년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는 금감위와 비밀협상을 통해 외환은행 인수를 성사시키고자 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비 금융기관인 투기펀드 론스타에 매각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당시 금감위는 2003년 7월 경 이른바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짜 맞추고, 미국계 투기펀드에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간주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통계수치 조작 등으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둔갑하고, 우리정부 관료들이 발 벗고 나서서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현행법상 은행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 펀드에게 은행을 넘겨준 전 과정은 조직적 범죄행위와 같다. 때문에 외환은행의 매각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재 매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30일이 지나면서 외환은행 주식 의무보유기간이 끝남으로써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게 된 론스타는 온갖 투기적 수법을 자행하여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여 얻은 엄청난 수익을 챙겨 도주하려 하고 있다.

줄어드는 자본의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의 노동자착취의 전형적인 사례가 투기자본이다.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거둔 수익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이익을 늘리기 위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양산을 통해 고정지출 비용을 줄인 후 주가를 높여 철저히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만 집중된 방식으로 이익을 분배한다는 데 있다.

투기자본이 한국경제에 집중적으로 진입했던것은 기존의 축적된 한국기업의 가치와 자산을 차지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익추구방식은 인수합병, 대량해고, 고배당, 주식시장 교란 등이었다.

때문에 투기자본의 수익창출은 대량해고와 노조약화 등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1,00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며 감원과 비정규직화 같은 구조조정이 주가를 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정부는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투기자본이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통제하기 어렵도록 각종규제장치를 없앴으며 당연히 해야 할 세금징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투기자본의 폐해는 갈수록 무성한데도 노무현정부는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외자 규제는 하지 않고 대신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자본의 탐욕에만 충실하게 복무하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재매각을 통해 불과 2년 만에 3조원의 차익을 거둘 예정이며 현행법상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이고 해당펀드가 조세피난처에 기반하고 있어 거액의 탈세논란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과세대책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 그에 관련된 정부관료들을 처벌하고 불법적인 외환은행인수를 원천무효화하고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가 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거대한 수익을 챙겨 도주하려는 의도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투기자본의 탈세와 횡포를 언제까지 도울 것인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파업에만 법과 원칙을 들먹이지 말고 투기자본이야말로 법과 원칙을 분명히 적용해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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