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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무원노동자들은 순한 양이 아니라 자주적인 노동자의 길을 갈 것이다

작성일 2006.02.0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878
[논평] 공무원노동자들은 순한 양이 아니라 자주적인 노동자의 길을 갈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악법을 제정하여 지난 1.28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대정부투쟁을 벌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을 만든 장본인이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는 행태는 권력의 횡포이고 폭력이다.

정부가 만든 공무원노조악법은 단체교섭권도 매우 제한적이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도 허용되지 않는 등 단결권도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비리와 부정부패를 개혁하는 동력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수 십 년 동안 끊이지 않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공직자의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노동자의 팔다리를 절단한 악법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정부야말로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가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철저히 공무원노조의 자주적 선택에 달린 것이다. 정부가 협박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국제적 표준이 왜 공무원노조에는 비껴 가는지 궁금하다. 공무원의 권리와 정치참여가 우리나라만큼 제약받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미국과 굴욕적이고 사대적인 협상을 할 때에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정부의 비겁하고 옹색한 모습이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공무원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공무원노동자의 완강한 투쟁을 지지 엄호하면서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고 악법을 폐기하고 진정한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6.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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