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두산그룹 재판은 '유전무죄 무전 유죄'의 전형이다.
지금 '재벌 봐주기'가 우려되는 수준에 와 있다. 오늘 두산그룹 총수 일가 등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범죄가 하늘로 증발해 버린 셈이다.
피고인들의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고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 우선 피고인들이 이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횡령한 돈을 이미 모두 갚은 점과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고 깊이 반성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적극적인 경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순히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재임중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역대대통령의 예를 보더라도 지은 죄는 이후라도 대가를 치러야 상식이고 정상이다. 또 혐의 내용을 시인하고 반성했다고 하는 것은 참작일 뿐이지 죄의 본질을 없앨 순 없다.
횡령한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죄를 사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지금 삼성이 8천억원을 내놓는다고 해서 탈법을 돈으로 때우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마당에 결국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사회적 불평등만 조장할 뿐이다.
'돈 있고 빽 있는 자는 죄를 지어 재판을 받아도 특혜를 받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중형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은 영화가 아니라 2006년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06. 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금 '재벌 봐주기'가 우려되는 수준에 와 있다. 오늘 두산그룹 총수 일가 등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범죄가 하늘로 증발해 버린 셈이다.
피고인들의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고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 우선 피고인들이 이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횡령한 돈을 이미 모두 갚은 점과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고 깊이 반성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적극적인 경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순히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재임중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역대대통령의 예를 보더라도 지은 죄는 이후라도 대가를 치러야 상식이고 정상이다. 또 혐의 내용을 시인하고 반성했다고 하는 것은 참작일 뿐이지 죄의 본질을 없앨 순 없다.
횡령한 돈을 다 갚았다고 해서 죄를 사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지금 삼성이 8천억원을 내놓는다고 해서 탈법을 돈으로 때우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마당에 결국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사회적 불평등만 조장할 뿐이다.
'돈 있고 빽 있는 자는 죄를 지어 재판을 받아도 특혜를 받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중형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은 영화가 아니라 2006년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06. 2.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