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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비정규법안의 문제점과 총파업의 정당성

작성일 2006.02.2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4482
어제 통과된 비정규개악안의 문제점과 총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자여러분의 취재에 참고하십시요.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1. 날치기 과정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통과시킴
- 2. 22.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함
-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밀실에서 야합하여 2.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적으로 개최하여 통과시킴
- 사상 유례가 없는 환노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강행하였음
- 환노위 국회의원인 단병호 의원마저도 국회 경위를 동원하여 자리에서 끌어내고는 이를 임의로 무효표로 처리함

2. 기간제 비정규직의 무제한 사용․확대를 초래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
- 사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기간제(계약직)를 사용할 수 있게 됨. 기간제 고용이 법제화됨으로써 사용자는 마음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0년후에는 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것임.
- 노동부 자료에 의하더라도,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2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미친 사용자가 아니라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임
- 2년의 기간제한은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함. 기간 제한 자체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6가지나 열거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아가 사용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음. 고용불안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임
- 파견이 사실상 전면 확대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기간제 2년→파견 2년→ 기간제 2년의 순환채용형식이 일반화되어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됨
- 그나마 판례에서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던 법리(예외적으로 무기근로계약 간주, 합리적 이유없는 갱신거절 제한 등)는 이 법안으로 인해 모두 무력화됨
- 결국, 이제 2년 이내의 계약직은 우리사회에서 상징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임

3. 파견노동이 사실상 전면 확대하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통과됨
-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라 ‘업무의 성질 등’이라는 매우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파견허용업무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사실상 노동부에 파견허용업무 결정권을 준 것에 다름없음. 법안 논의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서비스 업종 등 종래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까지 파견이 확대되어 실질적으로는 전면 확대의 효과를 의도한 것임.
-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안임. 즉, 불법파견을 해도 2년까지는 봐주고 반드시 2년이 지나야 고용의제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였음. 고용의무는 안 따르면 그만이고 과태료 3000만원만 내면 되도록 해버렸음. 사용자들은 마음 놓고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만약, 마음 좋은 사용자가 2년이 지나 직접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무방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는 지속됨
- 합법파견에 대하여 2년이 지나면 고용이 의제되던 것을 개악하여 2년이 지나도 고용의무만을 지는 내용으로 개정함.
- 사용자가 없어 노동3권이 없는 노동자인 파견노동자가 대폭 확대되고 고용불안, 중간착취의 만연, 노동기본권의 무력화가 초래되어, 불법파견은 점점 더 확대될 것임

4. 오히려 차별을 용인하고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절차를 담고 있을 뿐임
- 가장 중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한 내용으로 법이 통과됨.
-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한다고 하나, 노동기본권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어떻게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사용자가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3-4년의 시간동안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정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 대법원에서 차별로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차별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됨.
- 그나마, 2차례 소송(행정소송, 민사소송)을 5~6에 걸쳐 차별에 대한 손해를 보전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음
- 사용자는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이며,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일단 차별을 하고 추후 소송여부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이 10%에도 못미치는 불공정한 노동위원회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용인해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그나마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선전하는 부분이지만, 그 실효성이 매우 의문스럽고 오히려 차별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함.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 총파업은 법률적으로도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2006. 2. 27. 밤 전격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상 유례가 없는 상임위원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가 하면, 엄연한 환노위 국회의원인 단병호 의원마저도 국회 경위를 동원하여 자리에서 끌어내고는 이를 임의로 무효표 처리하면서까지 날치기로 개악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날치기 비정규 법안이 차별해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반면, 거꾸로 파견과 기간제 등 비정규 노동을 전면 확산하는 개악법안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근절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비정규 기본권 보장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2000년 11월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안을 청원하고 입법을 위한 노력해 왔다.

민주노총은 날치기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전면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박탈과 차별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의 철회와 진정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6년 2월 28일 13시부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파업권이라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해 왔다. 그 귀족노조(?)가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파업을 한다니까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또 불법엄단 타령만 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듯이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현행법의 해석이나 국제기준에 비추어서도 법적 정당성이 있다.
  
총파업(정치파업)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노동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의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는 정치파업위법설, 정치파업적법설, 정치파업이분설로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그 중 노동법학계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파업이분설에 따르면,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산업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전적으로 정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순수정치파업의 경우에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과 같이 비정규 전면확산법 개악반대 내지 비정규 보호입법 요구, 법인세 인하반대 등 조세개혁, 국민연금 문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등은 산업적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순수한 정치파업도 정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정부가 좋아하는 국제기준을 보면 이렇다. 국제적으로도 산업적 정치파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총연합단체나 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주요한 정책적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LO 전문가위원회도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IL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81st Session, Report Ⅲ, 1994, para. 165)”고 하였으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ILO, ibid, para. 494)"고 한 바 있듯이 ILO차원에서도 그 정당성이 긍정되고 있다.
독일의 산별노조나 프랑스의 노총이 노동관련 입법안이나 국민연금 문제 등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을 하는 예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2002년 이탈리아에서 우파정부인 베를루스코니 총리 내각이 사회보장 축소와 민영화 정책에 들어가고 부당해고의 경우 적절한 보상과 즉각적인 복직을 규정한 노동법 18조를 노동유연화라는 명목으로 폐지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자, CGIL을 비롯해 CISL, UIL 등 이탈리아 3대 노총은 2002년 4월16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조직하고 로마, 피렌체, 볼로냐, 토리노, 밀라노 등 이탈리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바 있다.
2002년 6월 스페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실업수당 수령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업에 대한 규제조치를 단행하자 스페인 최대 노동조합 연맹인 UGT와 CCOO는 유럽정상회의를 하루 앞 둔 20일 자정을 기해 24시간 총파업을 벌였다. 스페인 노동자 1,500만명이 참여한 파업으로 대중교통 수단 3/4가 정지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그처럼 좋아하는 국제기준은 노동관련법안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총파업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시에 해당국가의 총연맹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기에는 눈을 감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명문헌법이나, 노동법의 해석과 일반적인 법상식에 비추어도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쟁의권인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에 의하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는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법의 개정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현대에 이르러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건 국가가 경제정책, 법과 제도를 통해 노사관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개발독재의 성공모델이라고 자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권력이 경제정책,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관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오히려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산업적 정치파업은 노동자들이 가지는 노동3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비정규 전면 확산법이 통과되면 그 내용은 바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바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 열악해 진다는 것이 노동법학계, 법조계의 해석이므로 노동자들은 당연히 헌법에서 주어진 노동3권 행사를 통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산업적(경제적) 정치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제정책과 이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치파업으로 인하여 일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만은 아니며, 더구나 경제정책이나 법제도로 인하여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지속적인 데다가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익을 얻는 만큼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 위험(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민법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측은 전경련, 경총 등의 각종 이익단체와 그들이 정치권력에 대해 음성적으로 제공하여 온 막대한 정치자금과 각계에 뻗어 있는 인맥을 활용하여 정치권과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권력에 종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를 보여주던 것에서 대등하고 쌍방적인 관계로 가고 있을 정도로 그 권력이 막강하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나 법제도 설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정책방향이나 법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완전한 공공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선해하여 ‘공공선’의 범위내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방의 이익에 편향된 정책이나 법제도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노사간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발생?명멸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대등한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당연히 수긍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수긍되어야 하는 것이다.(민주노총 법률원)

2006.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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