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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직권중재 즉각 폐지하고 공권력 협박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6.02.28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703
[성명] 직권중재 즉각 폐지하고 공권력 협박을 중단하라!

철도파업에 대해 로드맵에서조차 폐기한다고 했던 직권중재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소위 정부의 글로벌 기준이 얼마나 작위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다.  
  
우선 철도의 직권중재와 관련 정부가 노사간 논의 중인 해고자 복직문제를 언급하면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악법의 논리를 빌어 철도노조의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지난 2003년 6월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겠다는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3년 4월20일 해고자 40명, 2004년 12월 9명을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시킨 바 있다. 그리고 지금도 300여 개가 넘은 안건중 한 개에 불과한 해고자 복직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불법이라 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도 없으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인 파업을 하려해도 정부에서 개입만 하면 언제든지 불법이 된다. 우리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직권중재의 낡은 칼로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정부는 철도파업과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좋아하는 국제기준을 보더라도 산업적 정치파업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총연합단체나 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정부를 상대로 주요한 정책적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LO에서도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한 바 있고 명문헌법이나, 노동법의 해석과 일반적인 법상식에 비추어도 총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33조는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쟁의권인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사간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발생 명멸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대등한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파업의 돌입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화와 합의를 통한 조기 타결이다. 노동악법인 직권중재의 칼을 앞세운 정부의 탄압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가로막는 것이며 노사관계를 대결구도의 악순환으로 내몰 뿐이다.

2만5천 철도노동자와 10만 철도가족, 또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전조합원과 함께 총력투쟁으로 대응해 한국사회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끝장내고야 말 것이다.

2006. 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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