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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철도공사는 외주위탁방침을 철회하고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작성일 2006.03.02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375
[성명] 철도공사는 외주위탁방침을 철회하고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KTX 여성 승무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첫째,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지 못해 심각한 차별과 불안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즉 직접 고용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업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임금체불, 저임금, 2인 승무 등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같은 열차 안에서 근무하는 기관사, 차장, 여객전무 등은 모두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

결국 여승무원만 아무런 승무운용능력이 없는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되어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여승무원의 노동은 KTX 운영의 핵심적이고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이다.

둘째, 철도공사는 KTX 관광레저에 대한 특혜성 여승무원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철도유통이 여승무원을 교육할, 운용할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여승무원의 몫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감사원으로부터 매각청산 대상으로까지 지목된 부실기업인 KTX 관광레저에 여승무원을 위탁하겠다는 것은 고통을 배가시키는 짓이다.  

이러함에도 철도공사는 승무원 운용능력이 있는 공사관계자를 관광레저에 파견까지 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승무서비스는 물론 물품판매까지 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니, 이는 400여명의 KTX 여승무원에게 승무서비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중삼중의 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셋째, 이에 철도공사는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위탁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유독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뿐 아니라 물품판매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고용형태에 의한 성차별이다.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연령차별로 인해 좌절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고용관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철도공사는 당장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위탁방침을 철회하라!

이를 외면할 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KTX 여승무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함은 물론, 직접고용과 노동탄압 중지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6. 3. 2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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