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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경찰이 철도노조원들을 무차별 연행한데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신청

작성일 2006.03.03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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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경찰이 철도노조원들을 무차별 연행한데 대해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신청

1.일시:3월 3일 오후4시30분

2.장소: 국가인권위

3.진 정 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영 훈

4.진정인들의 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최성호
          
5.취지

-철도노동자들이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철도공공성강화를 산개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의 무차별한 연행과 탄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주경찰서에서 일산승무열차 지부조합원 51명 연행, 영주경찰서 67명 연행, 안산경찰서에서 안산열차지부 조합원들이 산개명령에 따라 버스 2대로 이동중 경찰차 2대가 버스 앞뒤를 가로 막아 연행 도중 버스를 세운 상태에서 하차하여 산개시키는 등 경찰의 계속된 폭력적 연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철도노조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위 인권침해행위자들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잠을 자고 있는 여관이나 찜질방 등을 에워싸고 감금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면서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여행을 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위력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보편 규범인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철도노동자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를 지시한 이택순 경찰청장과 파주경찰서장및 성명불상 경찰관, 그리고 그 외 성명불상 경찰관들의 반인권적 행위에 엄중히 경고하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참조: 진정서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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