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 자체가 불법적 행정남용이다!
지난 4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접고 조합원들을 복귀시킨 이후 공사측이 노조지도부 26명에 대한 수배는 물론 사상 유례 없는 2,244명에 대한 직위해제와 심지어 '손배가압류'까지 들먹이는 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직권중재 결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전부 무효이다.
우선 이번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과 철도공사의 빚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주된 논지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는커녕 아예 입부터 막아버리려고 구시대의 악법인 '직권중재'를 강행함으로써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추겼던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흩어진 조합원들을 쫓아가 연행하는 극단적인 대응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문제 해결보다 노조를 억누르는 데 급급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철도노동자들을 어떻게든 탄압하고 제압하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군사작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이번에 발생된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이다. 그 회부시기를 중노위원장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력남용이다. 즉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회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쟁의행위를 사전 중단시키기 위한 취지를 이탈해 오로지 파업을 불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철도노조는 작년 11월25일 특별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을 종료했다. 이때 중노위는 중재회부결정을 12월16일까지 보류한다는 결정을 했고, 노조는 12월17일 파업돌입 결정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만약 이때 중노위가 적법한 중재회부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작년 12월16일 이후에는 그 회부여부를 신속히 결정 통보하여야 했다. 하지만 파업 돌입이 임박한 지난 2월28일 21시, 결국 노조에 어떠한 공식적 통보도 없이 언론을 통하여 그 시간 부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발표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자료조차 중노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현행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낡아빠진 직권중재를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 '불법'이라고 강요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정부는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중재제도자체가 이미 노동악법으로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자 정부 스스로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법, 합법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의 몫이지 행정부가 과거의 행태로 불법을 규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불법을 저지른 중노위원장의 사퇴는 물론 국무총리와 해당 관계자들 모두는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탄압한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2006.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4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접고 조합원들을 복귀시킨 이후 공사측이 노조지도부 26명에 대한 수배는 물론 사상 유례 없는 2,244명에 대한 직위해제와 심지어 '손배가압류'까지 들먹이는 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직권중재 결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전부 무효이다.
우선 이번 파업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과 철도공사의 빚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 주된 논지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는커녕 아예 입부터 막아버리려고 구시대의 악법인 '직권중재'를 강행함으로써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추겼던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흩어진 조합원들을 쫓아가 연행하는 극단적인 대응도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문제 해결보다 노조를 억누르는 데 급급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정부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철도노동자들을 어떻게든 탄압하고 제압하면 된다는 구시대적인 군사작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이번에 발생된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이다. 그 회부시기를 중노위원장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력남용이다. 즉 중노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회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필수공익사업장 노조의 쟁의행위를 사전 중단시키기 위한 취지를 이탈해 오로지 파업을 불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철도노조는 작년 11월25일 특별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을 종료했다. 이때 중노위는 중재회부결정을 12월16일까지 보류한다는 결정을 했고, 노조는 12월17일 파업돌입 결정을 2월 이후로 연기했다. 만약 이때 중노위가 적법한 중재회부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작년 12월16일 이후에는 그 회부여부를 신속히 결정 통보하여야 했다. 하지만 파업 돌입이 임박한 지난 2월28일 21시, 결국 노조에 어떠한 공식적 통보도 없이 언론을 통하여 그 시간 부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발표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자료조차 중노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현행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낡아빠진 직권중재를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 '불법'이라고 강요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정부는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중재제도자체가 이미 노동악법으로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자 정부 스스로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법, 합법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의 몫이지 행정부가 과거의 행태로 불법을 규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불법을 저지른 중노위원장의 사퇴는 물론 국무총리와 해당 관계자들 모두는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탄압한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2006. 3.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