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차 외국인력고용위원회 참석 결과보고
- 일시 : 2006. 3. 13.(월) 07:30∼10:00
- 장소 : 메리트 호텔
- 참석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외 노동부, 경총, 중기협 등 관련 자문단 30여명)
- 주제 : 노동부의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 논의
1.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 내용
1) 200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 부족외국인력 48천명과 출국 대체인력 57천명을 합하여 105천명을 신규로 도입
- 2006년 국내 체류 총 외국인력은 451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63% 차지
※ 2005년 12월 현재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은 180,792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52.3%임
2)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 계획(2006년)
- 자료참조
3) 신규허용업종
- 양식어업
- 자동차전문수리업, 세차업
- 욕탕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건설업 업종허용기준 확대
4) 송출국가 선정
- 태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7개국 선정
2.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의 문제점
1)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 산정이 타당하지 않다.
- 미등록불법체류자의 출국을 전제로 31,000명의 대체인력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등록불법체류자의 출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는 외국인력의 확대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 경제성장률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비례하여 외국인력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력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
- 외국인력 도입은 우리 경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함에도 경제성장에 맞추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력 도입의 정책취지에 적합지 않다.
2)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확대를 반대한다.
- 외국인력 도입은 불가피하게 내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각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외국인력 도입 업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도입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허용업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심각하다.
- 특히 외국인력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불법체류자라는 점에 비추어 외국인력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저임금의 외국인력이 광범위한 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
- '욕탕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전산업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해당 업계가 인건비가 싼 외국인력을 요청한다고 이를 인정하는 방식의 외국인력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3) 건설업종의 외국인력 허용 확대를 반대한다.
- 건설업종은 현재 불경기이며 건설노동자의 노임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에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 더욱이 정부가 SOC 사업과 프랜트 부문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플랜트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고기술고임금 업종임에도 당장의 인력수급을 이유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 정부는 추가적인 필요인력을 직업훈련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신도시 건설 등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생각은 않고 외국인력으로 채우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4) 이주노동자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여 외국인력 사용의 유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기업들은 인력부족을 주장하지만 저임금의 외국인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 불가피하게 외국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이주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저해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이주노동자에게 동등대우를 보장할 것이며 이는 저임금 외국인력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의 유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끝.
※ 문의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018-244-9087, 02-2670-9251)
- 일시 : 2006. 3. 13.(월) 07:30∼10:00
- 장소 : 메리트 호텔
- 참석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외 노동부, 경총, 중기협 등 관련 자문단 30여명)
- 주제 : 노동부의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 논의
1.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 내용
1) 200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 부족외국인력 48천명과 출국 대체인력 57천명을 합하여 105천명을 신규로 도입
- 2006년 국내 체류 총 외국인력은 451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63% 차지
※ 2005년 12월 현재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은 180,792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의 52.3%임
2)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 계획(2006년)
- 자료참조
3) 신규허용업종
- 양식어업
- 자동차전문수리업, 세차업
- 욕탕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건설업 업종허용기준 확대
4) 송출국가 선정
- 태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7개국 선정
2.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의 문제점
1)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 산정이 타당하지 않다.
- 미등록불법체류자의 출국을 전제로 31,000명의 대체인력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등록불법체류자의 출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는 외국인력의 확대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 경제성장률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비례하여 외국인력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력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
- 외국인력 도입은 우리 경제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함에도 경제성장에 맞추어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력 도입의 정책취지에 적합지 않다.
2) 외국인력 도입 허용업종 확대를 반대한다.
- 외국인력 도입은 불가피하게 내국인 노동자와 일자리 각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외국인력 도입 업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도입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허용업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심각하다.
- 특히 외국인력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불법체류자라는 점에 비추어 외국인력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저임금의 외국인력이 광범위한 산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
- '욕탕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전산업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해당 업계가 인건비가 싼 외국인력을 요청한다고 이를 인정하는 방식의 외국인력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3) 건설업종의 외국인력 허용 확대를 반대한다.
- 건설업종은 현재 불경기이며 건설노동자의 노임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에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 더욱이 정부가 SOC 사업과 프랜트 부문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플랜트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고기술고임금 업종임에도 당장의 인력수급을 이유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 정부는 추가적인 필요인력을 직업훈련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신도시 건설 등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생각은 않고 외국인력으로 채우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4) 이주노동자에게 동일임금을 지급하여 외국인력 사용의 유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기업들은 인력부족을 주장하지만 저임금의 외국인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 불가피하게 외국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
- 이주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저해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이주노동자에게 동등대우를 보장할 것이며 이는 저임금 외국인력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의 유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끝.
※ 문의 :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018-244-9087, 02-2670-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