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부는 시대적 안목과 진보적 가치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사업이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대법판사들이 11대 2로 환경보존 쪽보다는 개발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고는 하나 헌법에 명확히 명문화돼 있는 '환경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 현실의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법원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조1항을 합헌'이라고 내렸는가 하면, 10월에는 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를 재판부 재량으로 줄여준 판결을 내림으로써 상법에 규정된 이사책임제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법원이 재량으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에서는 그 도를 더욱 더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경우 동시에 진행된 여당 국회의원의 경우는 선물과 기부금품 배포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이를 파기 환송시키고,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직을 대법원이 박탈한 사건은 일례다.
또한 작년 12월 학습지노조에 대한 대법판결 역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학습지 교사의 시대적 현실을 외면하면서 학습지 회사에 종속돼 전혀 자유롭지 못한 이상한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버린 사건도 결국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대법원의 보수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작년 7월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의 사건의 경우 5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대법원 선고가 3년 5개월이란 세월 끝에 마지못해 내려진 것을 보면 노동자에게 사법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이번 새만금 소송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분류돼 신속 처리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제 사법부는 현실을 적용함에 있어 변화하는 시대적 안목과 진보적 가치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방조제를 만들었다가 다시 트이게 된 영산강을 놓고 보더라도 새만금 방조제가 언제 다시 트이게 될는지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치논리로 시작된 국책사업의 현실적인 공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날로 더해 가는 환경보존의 가치일 것이다. 앞날을 내다보고 다가올 미래의 환경을 더 생각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그래서 중요하다.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6.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사업이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대법판사들이 11대 2로 환경보존 쪽보다는 개발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고는 하나 헌법에 명확히 명문화돼 있는 '환경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 현실의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법원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조1항을 합헌'이라고 내렸는가 하면, 10월에는 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를 재판부 재량으로 줄여준 판결을 내림으로써 상법에 규정된 이사책임제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법원이 재량으로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에서는 그 도를 더욱 더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경우 동시에 진행된 여당 국회의원의 경우는 선물과 기부금품 배포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이를 파기 환송시키고,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직을 대법원이 박탈한 사건은 일례다.
또한 작년 12월 학습지노조에 대한 대법판결 역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학습지 교사의 시대적 현실을 외면하면서 학습지 회사에 종속돼 전혀 자유롭지 못한 이상한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버린 사건도 결국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대법원의 보수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작년 7월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의 사건의 경우 5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대법원 선고가 3년 5개월이란 세월 끝에 마지못해 내려진 것을 보면 노동자에게 사법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이번 새만금 소송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분류돼 신속 처리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제 사법부는 현실을 적용함에 있어 변화하는 시대적 안목과 진보적 가치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방조제를 만들었다가 다시 트이게 된 영산강을 놓고 보더라도 새만금 방조제가 언제 다시 트이게 될는지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치논리로 시작된 국책사업의 현실적인 공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날로 더해 가는 환경보존의 가치일 것이다. 앞날을 내다보고 다가올 미래의 환경을 더 생각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그래서 중요하다.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6.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