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총은 협박성 단체협약 사전지침으로 반노동적 선동을 하고 있다
경총이 산하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한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노조와 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단체협상을 결렬시키라는 선동문이다. 이는 경총이 화합과 협력의 신 노사문화를 통해 노사화합과 경영안정화를 추구한다는 이념이 철저히 거짓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총은 반노동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노사갈등을 유발하여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전락한 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경총은 지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와 관련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하여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채용을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간주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응하라는 지침 내용은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용자의 교섭회피와 노조탄압으로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도 사측과 협상을 통해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측의 불이행으로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하이닉스 메그너칩, 기륭전자, KM&I 등의 비정규노동자들은 교섭은커녕 노조결성을 이유로 집단해고를 당하여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경총은 이러한 비정규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섭하지 말라는 폭력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는 최대한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포함시키며 기업별 노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리라는 등 시대적 흐름까지도 역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총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은 근거 없는 엄포에 불과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으로서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이다.
경총은 기업별노조체계를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 산별노조로 가고자 하는 노동계의 현실과 지향을 똑바로 인식하고 곧 진행될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과 산별협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경총이 이에 아랑곳없이 각 단위부문별 자율교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산별교섭에 불응케 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게 하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근로시간면제라는 형태로 규제하려는 지침을 계속 고수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력투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경총이 배포한 노사갈등과 파국을 예견케 하는 단체협약 사전지침으로 이후 발생하는 노사갈등과 사회적 책임은 경총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불법부당노동행위로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사용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같은 경총의 반 노동적 선동 배경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006. 3.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총이 산하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한 '2006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은 노조와 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단체협상을 결렬시키라는 선동문이다. 이는 경총이 화합과 협력의 신 노사문화를 통해 노사화합과 경영안정화를 추구한다는 이념이 철저히 거짓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총은 반노동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노사갈등을 유발하여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전락한 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였다.
경총은 지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와 관련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하여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관련 채용을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간주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응하라는 지침 내용은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용자의 교섭회피와 노조탄압으로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노동자들도 사측과 협상을 통해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사측의 불이행으로 휴지조각이 되었으며 하이닉스 메그너칩, 기륭전자, KM&I 등의 비정규노동자들은 교섭은커녕 노조결성을 이유로 집단해고를 당하여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경총은 이러한 비정규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섭하지 말라는 폭력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는 최대한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 포함시키며 기업별 노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리라는 등 시대적 흐름까지도 역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총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은 근거 없는 엄포에 불과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노사관계로드맵의 내용으로서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이다.
경총은 기업별노조체계를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 산별노조로 가고자 하는 노동계의 현실과 지향을 똑바로 인식하고 곧 진행될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과 산별협약 체결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경총이 이에 아랑곳없이 각 단위부문별 자율교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산별교섭에 불응케 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게 하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근로시간면제라는 형태로 규제하려는 지침을 계속 고수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총력투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경총이 배포한 노사갈등과 파국을 예견케 하는 단체협약 사전지침으로 이후 발생하는 노사갈등과 사회적 책임은 경총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불법부당노동행위로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사용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같은 경총의 반 노동적 선동 배경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2006. 3.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