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 정부는 ILO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기 바란다

작성일 2006.03.30 작성자 교육선전 조회수 2945
[논평] 정부는 ILO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기 바란다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고를 내린 것에 환영한다. 더불어 이에 정부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에서 열린 제295차 ILO 이사회에서는 29일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억압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소방관의 노조 결성과 가입권을 보장할 것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교섭 당사자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해고 건 재검토와 조사 요청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 판결에 대한 검토 가능성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 △2004년 11월 파업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한 입장과 행자부 신풍운동에 대한 소견을 밝힐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단이 ILO 이사회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오히려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노무현 참여정부는 세계화에 따라가야 한다면서 모든 부문에 개방이라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하지만 ILO의 권고에는 아랑곳없이 노동부문을 제약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에 다름 아니다.

이번 ILO의 권고는 특별법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별법이 국제노동기준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정부는 이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 즉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와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방안 강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행자부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소위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06. 3.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