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총은 엉뚱한 선동말고 장기투쟁사업장에 교섭지침이나 하달하라!
경총이 지난달 22일 산하 3,000여개 사업장에 부당노동행위로 단체협상을 결렬시키라는 선동문을 배포한 이후 오늘 또 한번 전국 회원사에 파업책임을 추궁 전가할 것을 내려보낸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과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20여명은 오늘 경총 주재로 긴급 모임을 갖고 "국회에서 의결된 비정규직 입법의 변경을 요구하고 한미 FTA 반대를 구실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투쟁을 위한 파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주요인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분명히 밝히지만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공동의 관심사이거니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야기될 구조조정 문제는 해당 노동자들을 대량해고의 늪으로 빠트릴 우려가 크기에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97∼98년 IMF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아픔을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보다 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자유무역협정과 비정규확산방치 입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당 개별사 차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총연맹 차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것임을 이미 누차 밝힌 바 있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금금지와 관련 아직 어떠한 결정된 바도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단체협약이라는 법적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지급금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문제가 아님을 거듭 밝혀둔다.
경총이 "최근 세종병원 장기불법파업과 이웅렬 코오롱 그룹회장 자택 불법침입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는 주체는 노동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들이다. 이미 삼성, 두산의 재벌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이 그렇고 용역깡패를 고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적법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서 탄압일변도로 버티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현실이 또한 그러하다.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26개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문제가 여주CC와 안산공과대학 두군데 말고는 아직 해결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성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해당 사용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6.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총이 지난달 22일 산하 3,000여개 사업장에 부당노동행위로 단체협상을 결렬시키라는 선동문을 배포한 이후 오늘 또 한번 전국 회원사에 파업책임을 추궁 전가할 것을 내려보낸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과 롯데 등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20여명은 오늘 경총 주재로 긴급 모임을 갖고 "국회에서 의결된 비정규직 입법의 변경을 요구하고 한미 FTA 반대를 구실로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투쟁을 위한 파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주요인인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분명히 밝히지만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공동의 관심사이거니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야기될 구조조정 문제는 해당 노동자들을 대량해고의 늪으로 빠트릴 우려가 크기에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97∼98년 IMF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아픔을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보다 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자유무역협정과 비정규확산방치 입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당 개별사 차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총연맹 차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것임을 이미 누차 밝힌 바 있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금금지와 관련 아직 어떠한 결정된 바도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단체협약이라는 법적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지급금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문제가 아님을 거듭 밝혀둔다.
경총이 "최근 세종병원 장기불법파업과 이웅렬 코오롱 그룹회장 자택 불법침입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법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는 주체는 노동계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들이다. 이미 삼성, 두산의 재벌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이 그렇고 용역깡패를 고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적법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서 탄압일변도로 버티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현실이 또한 그러하다.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26개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들의 문제가 여주CC와 안산공과대학 두군데 말고는 아직 해결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관성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해당 사용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6.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