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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비정규법시행효과 보고서를 은폐하려 한 노동부의 반 노동성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6.04.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84
[성명] 비정규법시행효과 보고서를 은폐하려 한 노동부의 반 노동성을 규탄한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분석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6월 환노위 회의에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 시행 효과분석을 요청한데 따라 노동부가 용역연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부의 비겁한 은폐행위는 국민을 속이고 노동자를 기만한 비도덕적 행동으로서 노동부는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할 정부기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노동부가 실시한 용역 보고서<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의 내용에 따르면 “ 차별처우 금지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에 대한 법안이 모두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최대 1.05%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법안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0%(118.8만원)로 3.2%(7.1만원) 조정되어, 임금 불평등도가 5.0%에서 5.8% 개선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 격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분석했다.  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추산했다기보다, 사용자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면 법에 따라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동부가 사용자의 반발을 의식해,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 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비정규개악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효과와 임금격차개선도 미미하며, 사용자에게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무제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수노동부장관은 “처음 만드는 비정규직법을 무작정 완벽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간다는 단계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비정규개악안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온갖 허위선전을 해온 정부의 거짓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4월입법 강행을 고집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사유제한없는 비정규법은 차별시정의 미미한 효과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비정규확산법이고 비정규차별법임에도 기어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의 반노동적 본질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의 이윤보호를 위해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교묘히 이용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하락시키려는 술수를 지금 정부는 획책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3개월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2월27일 비정규개악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에나 노동부 홈폐이지 자료실에 올렸다. 고의로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동부의 '보고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옹색한 변명'을 수용하여 '고의적 은폐'를 부인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는 비겁한 행위를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악법을 민심을 거스르며 입법한다면 역사와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역사는 반 노동적 만행에 관대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비정규악법은 법으로서 기본도 못 갖춘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자본에게 바치려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비정규권리보장법을 입법해야 한다.

2006.4.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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