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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선, 동아의 신문법에 대한 위헌시비는 언론자유를 막고 언론의 공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작성일 2006.04.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88

[논평]조선, 동아의 신문법에 대한 위헌시비는 언론자유를 막고 언론의 공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 산업 진흥’이라는 입법취지로 오랜 기간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으로 입법된 것이다.
하지만 편집자율성 즉, 신문사 내에서 사주로부터 언론인들의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신문사 소유 지분 분산 조항이 삭제되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와 독자권익위원회가 임의기구가 되면서 신문법 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 회의가 드는 상황이다.

그동안 언론시장은 소수 언론에 의한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여론독과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4대 일간지가 중앙 일간지 시장의 60-70%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시장 독과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신문사들이 모두 가족 경영 형태로 족벌에 의한 소유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여론 독과점은 몇몇 개인들에 의한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개혁은 1인 지배 체제와 다를 바 없는 신문의 소유구조 개혁, 언론 종사자들의 내적 언론자유 보장인 편집권의 확보, 시장질서의 정상화에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가 후안무치하게도 소송인을 신문사와 기자 그리고 독자로 구성하는 형식을 밟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신문법 대부분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평등권의 침해, 언론(사)자유 침해, 과잉 규제 등을 언급하면서, 신문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이며, 그 실질적인 주체는 발행인이라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론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마치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제한할 수 있다면 제한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의 논란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언론사 사주와 언론기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즉 신문이 일반사기업과 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독점적으로 돈벌이 할 자유를 막지 말라는 것이다.

조선과 동아의 보수수구적, 반노동적, 반민중적, 친자본적, 친미적 보도행태가 그동안 우리사회를 얼마나 퇴보시키고 갈등을 유발해왔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의 신문법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신자유주의 노동착취에 저항하기 위하여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노동자를 집단이기주의자로 모는 것도 모자라 불한당으로 일관되게 몰아부쳤다. 단 한번도 민중의 눈물을 위로한 적이 없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언론의 역할이라 할 때 조선과 동아는 지금까지 언론이 아니라 수구기득권세력을 위한 대변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과 동아는 진실이 아니라 돈이 되는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편향보도를 일삼아왔다는 것이 저간의 평가다.

조선과 동아가 내팽개친 공정보도를 그나마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신문법이고 언론중재법이다. 언론의 공익성은 부인할 수 없는 엄정한 사실이다. 당연히 언론사주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자유는 규제되어야 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오늘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어리석은 위헌소송을 철회하고 우리사회의 진정한 공기로 거듭나기 위한 겸허한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2006.4.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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